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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정리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아래의 내용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과 관련된 최신 게시물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39

 


 

국세청 yesone 에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올려놓은 자료를 정리해뒀으니 참고하심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43076477

 

연말정산 관련해서 기부금 명세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49686408


오늘 다루는 내용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사소하지만 신설공익법인 담당자들이 실수로 놓치면 큰 낭패를 보는 내용이기에 유의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성설공익법인 신청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신설공익법인 담당자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도움이 될만한 내용 포스팅할께요 ^^




1. 개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법인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함. 미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에는 기부자 인원수 합계, 금액의 합계만 적어서 내면 되니깐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를 내지 않으면 무시무시한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 대한 작성방법은 아래에 올려둘께요.

 

2. 관련법령

 

1) 법인세법

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목개정 2008.2.22]

 

3)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 제76(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34조 및 제59조의4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3. 신고절차



1)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법인세법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제출

로 들어갑니다.


 

 

 

2)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세부사항 입력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각 항목은 입력 후 엔터를 누르면 다음 입력 항목으로 이동하며, 노란색 항목(합계)은 자동 계산됩니다.





 

합계 금액만 기입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이상으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


관련검색어 : 신설공익법인, 기부금합계표, 기부금발급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발급, 기부금 영수증,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5의3(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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