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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에 대한 정리 (성실공익법인 조건)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에 대한 정리 (성실공익법인 요건)



안녕하세요 .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donaldsan@daum.net) 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물에 공감하나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성실공익법인 요건과 지정절차는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30186814516

 

오늘은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이기도 한데요. 요건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실공익법인 지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유의 깊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10항에서 공익법인 광고, 공익법인 홍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 공익법인 홍보 관련 가산세 부과 대상


1)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광고이어야 합니다.


2) 광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3) 기업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상품, 제품에 대한 광고여야 합니다.

-> 위의 세가지에 모두 해당할 경우 가산세 부과가 됩니다.

공익법인 홍보(공익법인 광고)와 관련하여 1)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은 규정도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해당조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12항인데 이 부분은 전문가의 검토를 필히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ㅠ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9항 본문 및 제10항 본문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해당 기업(해당 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2.2.2, 2013.2.15>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또는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가.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소속 기업 또는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업집단을 공시하고 있는데 다른 포스팅에서 더 말씀드릴께요.)


광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이나 염가의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8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광고홍보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익법인 광고의 종류


 1) 공익법인 광고(공익법인 홍보)는 신문, 잡지 등 인쇄물이나 영상매체, 인터넷 등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광고수단은 다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2) 1)을 통해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내국법인의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는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11.19]타법개정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10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광고홍보는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4.12.31, 2013.2.15>

1.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인터넷 또는 전자광고판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을 위하여 홍보하거나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2. 팜플렛입장권 등에 내국법인의 특정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내국법인의 명칭만을 사용하는 홍보를 제외한다

 

 


3. 어떤 비용이 가산세 대상


   공익법인 홍보와 관련하여 광고, 홍보매체 이용비용과 특정한 행사일 경우에는 행사비용 전액에 해당하네요.

   해당 비용만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물론 자진 납부하지 않을 나중에 세무조사때 추징당하거나 세무서장이 부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행사를 후원하는데 행사 브로셔에 해당 기업 상품을 홍보하는 것은 안 되겠죠?

  물론 적절한 금액을 받고 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10항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80가산세등

법 제78조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1.12.31, 2003.12.30>

1. 38조제14항제1( 방송매체 이용한 내국법인 홍보,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 가능)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 38조제14항제2( 팜플렛 입장권에 내국법인 상품 홍보, 명칭만 사용하는 홍보 가능) 및 제3(삭제)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4. 예규

 이러한 광고 문제로 실무에서 문제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예규가 하나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래 예규의 경우 문광부에서 100% 출연한 법인이어서 OO항공과 특수관계도 없어보이며, OO 항공사라고만 했기에 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산세과-613 (2009.02.23)

[ 제 목 ]

공익법인의 특정기업 광고 등에 대한 가산세 부과여부

[ 요 지 ]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정기업 광고 등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48조 제10항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2항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한 경우의 당해기업(당해기업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속하는 다른기업 포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본 법인은 ()한국방문의해위원회 이며 문화관광부에서 100% 전부 출연한 공익법인임

- 20092분기에 지정기부금단체에 지정될 예정임

- 본 법인의 대표는 00 항공사의 회장임

- 본 법인의 사업목적은 2010- 2012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임

- 본 법인은 기부금과 문화관광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음

- 본 법인의 사업목적(관광객유치)에 따라 외국 유명인사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00항공사로부터 항공권을 현물로 기부받아 무료로 보내주게 되며, 초청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기재됨

  주관 : 한국방문의해 위원회

  협찬 : 00항공사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경우 본 법인과 00항공사가 특수관계인지 여부와

2.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위와같은 초청장의 문구로 인하여 특정기업의 광고 선전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5. 사례


​마지막으로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에 대한 사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근무한 아산나눔재단 글로벌인턴 광고입니다. 공익법인 홍보에 관한 좋은 예시라서 발췌하였습니다.

맨 아래 보면 현대중공업 등 계열사 명칭만 사용하였기에 상증세법상 아무런 위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 비영리법인 홍보, 비영리법인 광고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공익법인 홍보, 공익법인 광고, 비영리법인 홍보, 비영리법인 광고는 적절한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공익법인 홍보 가산세, 공익법인 광고 가산세, 비영리법인 홍보 가산세, 비영리법인 광고 가산세 대상이 됨을 유념하시구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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