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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상)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정리

 

기업집단의 정의
  ㅇ“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여부를 판단

가. 지분율 기준
ㅇ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당해회사 발행주식(우선주 제외)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시행령 제3조 제1호)

*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은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을 기준으로 함(법 제7조의2)

ㅇ 동일인 관련자는 다음과 같음

  - 배우자, 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출연자이거나, 그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혹은 동일인
    또는 동일인 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계열회사

  -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계열회사의 사용인


나. 지배력 기준
ㅇ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로서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시행령 제3조 제2호)

  -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 또는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
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에는 동일인을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과 같은 인사교류
    있는 회사

ㅇ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ㅇ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를 포함)

ㅇ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 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일반 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요 건 판 단 기 준
  ㅇ지분율 요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30%이상 소유하고 최다출자자인 회사
  ㅇ지배력(영향력)요건
    [ ① ~ ④ + 경영에
    지배적영향력 행사 ]
  ① 동일인이 임원의 50/100이상 선임
  ② 동일인이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신규사업투자등 주요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
     영향력 행사
  ③ 동일인 지배회사와 당해회사간 임원겸임, 인사교류
  ④ 통상적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거래, 채무보증
     ·피보증 및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 표시행위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가. 기업집단 편입 : 시행령 제20조 제3항

ㅇ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소속회사는 지정이후 소속회사의 변동사유가 발생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유)한 경우 30일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재한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되는 회사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함
  
(법 제14조제5항)


나. 기업집단 제외
일반 계열제외
ㅇ 출자총액제한 및 상호출자·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 또는 편입된 후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유(지분매각, 임원겸임 해지등)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
기타 계열제외 : 시행령 제3조의 2
(1)항
1)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ㅇ 지분기준

- 동일인측 → 친족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0%미만)

- 친족측 → 동일인측(상장회사 3%미만, 비상장회사 15%미만)

ㅇ 임원겸임이 없을 것

ㅇ 채무보증, 자금대차 없을 것. 단, 거래에 수반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채무보증, 자금대차는 제외

※ 상기 요건은 계열분리로부터 3년간 적용

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 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권금융기관
   (은행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당해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위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 체결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중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처분 및 의결권행사에 관한 권한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에게 위임하되 정리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당해 권한을 회사가 승계

ㅇ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위 규정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지권을 포기하기로 특약을 체결

(2)항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공사·공단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ㅇ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2이상의 회사가 사업구조조정을 위하여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합병등의 방법으로
   설립
한 회사

ㅇ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법인중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회사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xls

 

 

대규모기업집단-지정현황(201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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