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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연말정산 기부금 발급명세서 작성 예시, 연말정산 기부금 처리

연말정산 기부금 발급명세서 작성, 연말정산 기부금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시죠? 특히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작성은 기부금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데다가


한도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되기 때문에 작성법이 다른 서식에 비해서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봤으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 서류를 내는 곳이든 전산으로 하는 곳이든 기부금명세서에 금액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기부금 영수증을 챙겨놓습니다. 입력해야할 정보들이 다 있으니깐요.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지도 확인해주시구요.



우선 고센이라는 사람은 올해 급여가 3,000만원입니다.


배우자 소영, 아들 눈내가 있습니다.(김성모 대털2.0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죠? ㅋ)


법정기부금으로 1,000,000

지정기부금으로 5,000,00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3,000,000

우리사주 기부금으로 500,000 

지출했습니다.


기부금의 구분은 기부금 영수증에 있으니깐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기부금공제를 다 받지 못하고 남은 금액이 100,000 있습니다.

 (이건 작년도 연말정산 자료에 보면 있습니다.)


이직을 하셨다면 작년 연말정산 자료를 올해 사업장에 다시 내야하고 계속 계시다면 안 내셔도 됩니다.

-> 다만 담당자가 누락하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해요.


 

 우선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자료를 기부금 명세서에 옮겨 적습니다.

본인 뿐 아니라 가족들의 기부금 내역도 함께 옮겨야 합니다.

 12) 기부자에서 관계코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 가족만 되니 유의하시고요.)

 *) 여기서 기본공제 대상자 인지 아닌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께요.


6. 기부자란: 관계코드(1. 거주자, 2. 배우자, 3.직계비속, 4. 직계존속, 5. 형제자매, 6. 그 외),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적습니다.

 


기부금 명세서를 작성할때는 각 지출한 기부금별로 한도액이 있습니다.

각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에 있는 코드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소득세법34조제2항에 따른 기부금: "법정", 코드번호 "10"

. 조세특례제한법76조에 따른 기부금: "정치자금", 코드번호 "20"

. 소득세법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기부금을 포함하고, 종교단체 기부금은 제외): "지정", 코드번호 "40"

. 소득세법34조제1항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 기부금: "종교", 코드번호 "41"

. 조세특례제한법88조의4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 코드번호 "42"

 기부금종류

소득공제,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세액공제율

 1)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초과분)

   코드번호 : 20

  근로소득금액 x 100%

10만원 이하 : 100/110

10만원 초과 : 15%(3천만원 초과분 25%)

 2) 법정기부금 (코드번호 : 10)

 [근로소득금액 - 1) ] x 100%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15%(3천만원 초과분 25%) 

 3)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코드번호 :42)

 [근로소득금액 - 1) - 2) ] x 30% 

소득공제로 차감함

 4)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40, 4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1) - 2) -3) ] x 10%  더하기


 [근로소득금액 - 1) - 2) -3) ] x 20% 와

종교단체 외 (코드번호 : 40 ) 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법정기부금 + 지정기부금

 :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5) 지정기부금 (코드번호 : 40)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 - 1) -2) -3) ] x 30%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을 위해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세청에 있는 계산기가 다 계산해줍니다 ^^

일단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코드 별로 기부금액을 구분하셨죠? 그러면 어떻게 한도를 계산하는지 알려드릴께

http://www.nts.go.kr/cal/cal_05.asp


다들 한번쯤 써보셨을테지만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입니다.

여기에 입력만 하면 편하게 기부금한도 금액과 기부금 명세서 상 공제액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2014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들어가셔서

고센의 올해 급여 3천만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기부금명세서상 한도계산에 필요한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아래로 쭉쭉 내려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겁니다.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항목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기부금 금액을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부금명세서 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법정기부금 100만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500만원)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300만원)

 우리사주 50만원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 :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반드시 넣어줍니다. 아래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뒀죠?


 

 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④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하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한 기부금을 2014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소득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한다. <개정 2014.12.23>

 

 

 다 입력하셨으면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세액계산하기를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아래로 쭉쭉 내려가시면 기부금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기부금명세서 상에 기입할 한도금액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출과정 보기를 누르면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가운데 제일 큰 칸이 한도금액입니다.



 

 ⑤ 지정기부금 부분을 보시면 올해 지출한 금액 800만원 기부금공제 대상 중에 맨아래 오른쪽에서 두번째 박스 552.5만원만 한도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247.5만원은 이월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도액이 정해졌으면 나머지 기부금 명세서 하단을 작성해볼까요.

 

 ④ 기부금조정명세 에 기부금코드, 기부연도, 기부금액을 적어줍니다.


 

 첫째줄에 2013년도에 이월된 금액이 있는데 전년까지 40만원이 공제되고 올해 10만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으로 공제가 되었구요.


 아까 지정기부금 300, 500만원 지출한 것 중에 한도내에 있는 금액 552.5만원만 해당연도 공제금액에 기입합니다.


 500만원짜리를 먼저 전액 공제금액으로 넣고


 300만원짜리 기부금은 52.5만원만 공제금액으로 넣습니다.


 그러면 남는 금액이 247.5 만원이 남죠?  이건 이월금액으로 넣습니다.

 지정기부금 이월금액은 5년간 이월됩니다. 5년안에 공제 받지 못하면 소멸됩니다.

 금액이 웬만큼 크지 않고서는 5년안에는 다 공제가 될거예요.

 

  예전에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할때 출연자인 정몽준 의원의 기부금 영수증 2000억짜리를 발행해봤는데

 이정도 되면 5년안에 이월이 다 안 될겁니다. 저도 2천억 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좋겠네요 ㅠ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소득세도 많이 바뀌고 복잡해졌습니다. 환급액이 줄어든 만큼 절세전략이 필요한데요. 소득금액이 크고 절세가 필요하다면 회계사,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5~10만원이면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2만원 공제도 해주니깐요. 사실상 3~8만원이면 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명세서 작성예시




 관련검색어 : 연말정산 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한도계산, 기부금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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