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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지정 혜택과 공익법인 의무에 대한 정리



공익법인 지정 혜택과 공익법인 의무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최근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해당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문이 일괄적으로 발송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이 상당수가 있는데 공익법인으로 지정됨에 따라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아래와 같이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공익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제 혜택이 주어짐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의무 또한 함께 주어집니다.

 

세제상 혜택은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밖에 없지만


이러한 혜택 이면에는 출연재산 사용의무, 운용소득 사용의무, 전용계좌 사용의무와 같은 여러 가지 의무들이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 공익법인 해당 안내 라는 공문에 따라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은 비영리법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에 대해 두편으로 나누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는 국세청에서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과 의무를 표로 간단히 정리해둔 것입니다. 간단하게 내용만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아래 링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blog.naver.com/ntscafe/110132359946



 

공익법인 의무 1

출연재산 사용의무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 3년내에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하여 출연받은 모든 재산을 지출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단의 영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예금, 채권,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으로 운용할 경우에도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21)

 

​너무 글만 있어서 사진 하나 넣었습니다. 꽃이 예쁘죠? ㅎ

 

특히, 수익사업을 위한 주식의 취득에는 지분율에 대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최대 10% 까지만 취득할 수 있는 제약이 가해집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이 지분을 취득할 경우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 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취득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 해당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6. 그 밖에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익법인 의무 2


운용 소득 사용 의무

 

공익법인으로 지정받을 경우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의 운용소득금액을 70% 이상 (성실공익법인은 80% 이상) 해당 사업연도와 익년 말까지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25)

 

여기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예로는 예금, 채권의 이자, 주식의 배당, 부동산 임대수익 등이 있으며, 운용소득 금액은 세법상 계산된 소득금액으로 회계상 계상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상 이자수익의 경우 미실현된 미수이자 수익을 포함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현된 이자수익만을 소득으로 계상하기 때문에 두 금액은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한편, 앞서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것과는 달리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가지고 다시 수익사업에 활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래의 예규처럼 정기예금의 이자발생액을 다시 수익사업에 전입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니나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으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서면4-1899, 2006.06.21.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실무적으로 매년 공익법인의 총예산이 출연한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보다 기부금으로 집행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위의 운용 소득 사용 의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출연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이자, 배당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일 경우 해당 의무를 따르기 위한 적절한 예산계획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도 매월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통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x1

x2

운용소득

200

200

비율

70%

70%

의무사용액

140

90

(이월분)

140
 (당해분)

당해연도사용액

50

60

차기이월액

90

            140(당해분)+

               27
(미사용액 3010% 3을 제외)

 

최초연도에 운용소득으로 200이 발생하였을 때 70%140 만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연도에 50 밖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90은 차기연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차기연도에도 똑같이 운용소득이 140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될 경우 차기연도의 예산은 이월된 금액 90이 사용될 수 있게 계획되어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기연도의 연말까지 매월 예산이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차기연도에 예산이 60만 사용될 경우 이월된 금액 90 중 남은 30 에 대해서는 10% 가산세 3이 부과되고 (30-3)27은 그 다음연도의 의무사용액으로 이월됩니다.


 

법인이 5개년 이상 운영될 경우 당해연도는 포함하여 과거 5년의 사용액 합계를 평균으로 하여 의무사용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목적사업용 부동산 취득 등 일시에 큰 지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매년 적절한 예산 계획을 세워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공익법인 의무 3

전용계좌 사용의무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 사용해야 합니다.

법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언급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계좌는 모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변경, 추가)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계좌가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공익법인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160조의2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갖춘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익법인등은 최초로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로 개설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신고·변경·추가 및 그 신고방법,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법 제5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전용계좌 사용의무대상 거래금액 또는 직접공익목적과 관련된 수입금액의 0.5% 중 큰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10)


운용소득 사용의무와 달리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도 해당될 수 있는 의무이니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간단합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서식 30을 작성하신 다음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몇일 후 전용계좌 등록이 되었다는 팩스나 서신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용계좌 내역을 세무서 민원실에서 조회해달라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조회를 해줍니다.

 

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50조의2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50조의2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 50조의2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의무에 대해 살펴보았고, 결산공시 의무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 보관, 제출 의무,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는 다음 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감사와 세무조정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운영 실무를 다루신 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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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30] 전용계좌개설(변경ㆍ추가)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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