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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인건비 규제에 대한 검토

공익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인건비에 대한 정리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누르시고 회원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별도 회비는 없고, 공지사항이 있을때 메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o.gl/forms/3m1ZQ2z53DsWwy4r1



네이버 블로그에도 같은 게시물을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543604703




1. 개요

인건비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으로 한번 늘어난 이후에는 다른 비용과는 달리 쉽게 줄일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또한 인건비가 늘어날수록 다른 공익사업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이 줄어든다고 판단하여, 인건비는 여러 법률과 주무관청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출연자 및 출연자와의 특수관계인에 의한 인건비에 대해서 가산세 규정을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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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장학재단, 사회복지법인 포함)의 인건비와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 특정 공익법인의 8천만원 초과 인건비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사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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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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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무관청이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은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여 주무 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립시 주무관청에 조직도와 조직에 따른 인원수를 보고하고, 보고한 인원수를 초과하여 채용을 진행할 시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

5(임원 등)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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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중 이자, 배당을 제외한 수익사업에 대해서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설정하는 공익법인은 임직원 1인이 수령하는 인건비 금액에 제약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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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장학재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 (법인세법 제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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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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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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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위의 법인이 지출하는 1인당 연간 8천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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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일반적인 급여 이외에도 세법상 상여로 받는 급여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도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20(근로소득)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예외 :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12월말 법인은 익년도 3월말)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1항 단서)


이 경우 주무관청에 대해서 급여지급 규정 뿐 아니라 급여테이블을 함께 제출하여 공익법인의 인건비가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직원이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주무관청 또한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2항).


예를 들어, 채용하는 임직원이 그동안 타 근무지에서 수령하였던 급여내역, 유사한 경력을 가진 다른 이들이 속한 직종의 통상적인 급여에 대해 근거를 갖추어 소명하실 경우 보다 설득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을 날로부터 3년마다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이 있는 연도의 익년 법인세 신고기간(12월말 법인기준 3월)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3항).


 승인을 받은 공문과 인건비 지급규정은 법인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장에서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14항).

 위 법인의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익법인의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으로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상증령 제38조 2항 1호)


 뿐만 아니라 해당 내용은 법인세법 집행기준 29-56-11에도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증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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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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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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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법 시행령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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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2015.10.23]타법개정

56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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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임원 및 종업원이 지급받는 소득세법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총급여액"이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총급여액을 근로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6항제1호에 따른 인건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을 신고하기 전에 해당 임원 및 종업원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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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법인세법

29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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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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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특례제한법74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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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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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61231(7호바목 및 제9호의 경우에는 2015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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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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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11항 단서 또는 제13항에 따라 승인을 요청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인건비 지급규정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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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에 따라 인건비 지급규정을 승인받은 자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날 때마다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인건비 지급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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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인건비 지급규정 및 주무관청의 승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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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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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한 비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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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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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

 -  공익법인의 이사 중 출연자와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공익법인의 이사가 이사 수의 20%를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이사(감사는 해당 없음)


 

여기서 출연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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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38조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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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총 출연재산이 100억인 공익법인에서 1억이하로 출연한 자

총 출연재산이 5억 규모의 공익법인에서 2천만원 이하로 출연한자는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출연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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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이사가 10명 감사가 2명이라고 했을 때, 전체 이사의 20%2명입니다. 만약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가 3명일 경우, 3번째 이사는 규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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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를 3명 선임하고자 할 땐 전체 이사의 수를 15명으로 늘리든지,

아니면 특수관계자 1인을 감사로 선임하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은 모두 규제대상입니다. 이때 이사는 임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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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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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비용

가산세 대상이 되는 비용은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 해당 임직원에게 지출된 모든 비용입니다. (시행령 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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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과방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자의 인건비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지26호의2 이사 등의 선임명세서에 기재한 내용에 따라 세무서장이 부과할 것입니다.



 

 

 


 

이사 선임의 현황과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아래에는 초과되는 이사에 대한 구제적인 비용을 기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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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가산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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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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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1.12.31>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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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산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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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5)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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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해당하는 이들에 대한 비용은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증령 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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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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