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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장부작성 의무 관련 정리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공시 관련 장부작성 의무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도 포함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3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 공익법인 공시와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publiclab.tistory.com/24 

 


1. 개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익법인의 의무 중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장부의 작성 비치 의무는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와 공익법인 공시의무와도 관련이 있으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선 제가 자문하고 있는 10억 미만의 소형 공익법인에서 복식부기가 아닌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고 있는데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도 괜찮은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실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식부기로 작성하여도 관련 서류와 증빙을 잘 보관하고 계실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지만, 공익법인 공시대상인 공익법인, 공익법인 세무확인대상 공익법인일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복식부기를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최근 단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한 재단의 경우 재무제표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증빙의 종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사업연도에 해당 사업을 판단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사업종료일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비영리법인은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만 이는 아무런 증빙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거래의 내용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의 증빙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와 견적서, 이제확인증, 통장사본은 적격증빙은 아니지만 거래의 실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경우 장학금 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장학생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장학금 지급 확인서류, 장학금지급 행사관련 사진들도 충분한 증빙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영리법인의 증빙 수취에 관한 내용이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51(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공익법인등은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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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해당 공익법인등의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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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소득세법160조 및 법인세법112조 단서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는 제1항에 따라 작성·비치된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로 본다. 이 경우 그 장부와 중요한 증명서류에는 마이크로필름,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장치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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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부 및 증명서류의 작성·비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익법인 장부 작성방법(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공시 대비)

 

​공익법인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복식부기의 형태로 계상하라고)언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조)


또한 공익법인의 지출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정보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해당 지출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는지를 과세관청을 포함한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출에 대한 수혜자 정보가 없을 경우,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고,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4(장부의 작성·비치)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8.5.>

1. 이중으로 대차평균하게 기표된 전표와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 완비되어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기록한 경우

2. 당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서(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와 영수증 등에 의하여 제1항의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 경우



​여기서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의 경우 아래와 같은 형태로 수입 지출내역을 단식부기 형태로 기장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기장을 해도 문제가 없을까 라고 궁금해하실텐데요. 공익법인 공시대상이 아닌 경우이거나, 세무확인 대상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있는 시행령 44조 2항 2호에서 수입지출에 대한 계산서와 영수증으로 재산의 보유와 운영상태, 수입지출내용의 변동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갖추어야 할 장부작성 비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재산(정기예금, 토지, 건물, 차량, 집기비품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재산현황을 기재한 샘플이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재산상태와 현황에 대해서 잘 나타낼 수 있으면 관계없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공시 대상이거나 공익법인 세무확인 대상인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내부적인 관리목적 뿐 아니라 공시와 세무확인을 위해서도 복식부기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래는 공익법인 ​​공시자료 작성화면에서 가져온 부분입니다.


자산보유현황에서도 토지, 건물, 주식, 금융자산(예금, 펀드) 등은 구분하도록 되어 있으니 장부작성시부터 구분해두셔야 연말에 새로 장부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용 부분도 사업비와 운영비 그리고 세부항목별로 아래 계정과목과 같이 계정분류를 잘 기록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연말에 와서 장부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마지막으로 주식변동에 대해서도 취득과 처분은 매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기본재산으로 출연받은 주식을 배당수익을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변동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없겠지만, 기중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히 기록을 해두어야 합니다.


공익법인의 지분취득에 대해서 여러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는 공익법인 주식 취득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51667264


 


4.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공익법인 장부 작성 미이행시 가산세


​공익법인 세무확인 및 공익법인 장부작성 의무를 미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 공익법인 세무확인 미이행시 가산세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수입금액(수익사업의 매출액, 이자, 배당)과 출연받은 재산가액(기부금)을 합친 금액의 7/10000 입니다. (법78조 5항)



만약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될 경우 가산세 금액이 100만원미만일 경우 100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이 금액을 역산해보니 1,428,571,429 이 나오는데요. 당해연도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14억2천8백만원이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확인 미이행시 100만원을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표는 출연재산 및 수입금액 합계별로 미이행시 납부가 예상되는 증여세를 표시해보았습니다.

출연재산이 100억이 넘어갈 경우 700만원 이상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최소금액이 없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나 수입금액의 합의 7/10000 이었는데 이경우

이자수입이 3억 정도 되는 공익법인의 경우 연 21만원만 가산세로 납부하면 되기에 세무확인을 받지 않고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14.1.1 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소 가산세가 100만원로 정해졌습니다.


가산세 납부를 떠나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세무확인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당해연도 출연재산과 수입금액에 대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가산세는 당해연도분에만 부과되고 다음해에는 또 다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공익법인 장부미작성시 가산세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별도로 공익법인이 장부를 적절히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법 78조 5항 2호).


이 경우에도 당해연도 출연재산가액과 수입금액 합계액의 7/10000 이 부과됩니다.


법상으로 당해연도 출연재산과 수입금액 분에만 부과가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부과받은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는 별도로 가산세를 부과 받지 않습니다.

 

※ 1)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 2) 공익법인 장부작성 보관의무 둘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 의무 불이행에 대해 두번의 가산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견이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실무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공익법인은 없을터이니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3) 예외


모든 공익법인이 세무확인과 장부작성 보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지 않습니다.

규모가 영세하거나 이미 국가기관으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와 장부작성 보관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법 제78조 5항. 다만 이후 단서)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데 제가 도표로 간략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두번째 대차대조표상 부동산은 상증세법상 평가방법과 대차대조표상 금액 중 큰 금액이나 주의하셔야 해요.

 

 



 



5. 관련법령


 

상증세법

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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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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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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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5항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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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상증세법 시행령

43(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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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5.8.5., 2008.2.22., 2010.2.18., 2011.7.25., 2012.2.2., 2013.2.15.,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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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3조의31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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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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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감사원법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의무, 공익법인 장부작성, 공익법인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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