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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공시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 안내 1/2

공익법인 공시, 홈택스 활용방법 정리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공익법인 세무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611044803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 공익법인 공시와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publiclab.tistory.com/24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하여 공시대상 및 공시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이 담았습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493303260


이번 장에서는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하여 홈택스 사용방법과 공익법인 공시서류 작성방법에 대한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5억 미만일 지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이 넘어갈 경우에는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3. 홈택스 사용방법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클릭합니다. 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를 참고하고자 하시면 화면 좌측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개 열람하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화면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를 의무공시와 자율공시로 나눈 화면입니다.

공익법인 공시 의무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의무공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율공시와 의무공시는 공시하는 서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인 공익법인이 자율공시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2) 기본정보 입력


 이제 다음 화면은 기본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름 대표자, 주소를 기입하시고

공익법인 공시가 매년 이루어지는 정기공시일 경우 정기공시를 클릭합니다.



(9) 공익사업 유형은 정관과 법인의 주요사업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여러범위에 걸쳐있다면 주가 되는 사업을 바탕으로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10) 설립근거법은 설립시 주무관청으로 부터 수령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법령이 없을 경우 기타법률을 선택하시고 아래 비고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13) 설립주체는 설립자와 주요 출연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개인과 일가족이 출연한 공익법인일 경우 개인+가족으로 하시면 되고, 지역사회에서 여러 출연자들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은 지역사회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성격이 복잡적이거나, 특수한 성격의 공익법인을 경우 기타로 기재하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해당 분류를 바탕으로 통계자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현황은 공익법인이 당해연도 수행한 주요 고유목적사업, 실적, 향후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6) 사회복지법인, 장학재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업비 지출액이 큰 주요사업과 해당 사업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제3자가 보았을 경우 재단의 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명, 지역, 수혜인원, 사업내용, 사업비에 대한 개괄적인 정보를 기재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업자의 경우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자료와 감사보고서와 같은 외부공개자료의 수치와 일치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현대차정몽구 재단의 공시자료 샘플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 등 세부현황

​아래 화면은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원을 공시하는 화면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기부금

행사모금액

기업,단체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기부금

기부물품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래의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 수입금액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적요 등에 구분을 해둔다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는  아름다운재단의 공시자료인데 샘플로 기재합니다.

왼쪽은 공시자료 오른쪽은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입니다.


감사보고서상에는 개인, 단체 등 기부처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합계를 보면 전체기부금액과 일치합니다.

기부금 이외에 고유목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약 73백만원상당의 금액은 공시자료 상에는 기타고유목적사업수입, 감사보고서 상에는 사업수입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의 경우 수입사업의 금액을 세무회계상 수입금액으로 입력을 하였는데요.

감사보고서상 금액을 바탕으로 세무상 이자수입금액을 산출해보면

이자수익 (사업) 1,542,100,720

+) 이자수익 (사업외) 27,038

+) 기금이자수익 3,125,473

+) 미수수익 (전기) 68,822,340 (익금산입)

-) 미수수익 (당기)158,538,623 (익금불산입)


= 1,455,536,948 로 공시대상 이자수입금액과 일치합니다.


일부 회계상 이자수익을 공시하는 법인이 있는데 금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큰 무리가 없지만

원칙상으로는 출연재산보고서에 기재되는 금액과 같은 세무회계상 이자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아래 수익사업 부분을 입력하는 칸입니다. 아래의 칸을 채우면 위의 그림 왼쪽 하단 처럼 수익사업이 공시가 됩니다. 


 

4) 고유목적사업 및 필요경비 세부현황


  아래의 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또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기입합니다.

 목적사업 재무제표상 금액을 기입하면 됩니다.

 각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자료입니다.


8.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 사업비란은 공익법인 본연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발생한 비용의 합계(+)를 적습니다.

1) "국내"란은 국내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국외"란은 국외에서 발생한 사업비를 적습니다.

(사업비 예시: 장학재단: 장학금 지급 비용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등, 문화예술단체: 공연, 전시비용 등, 사립학교법인: 연구비용 등, 모금 및 배분사업단체: 배분비용 등, 자원봉사단체: 자원봉사비용 등)

. "사업관리비"란은 부터 까지의 합계를 적습니다.

1) "회원관리비"란은 개인단체 회원 및 후원자에 대한 관리비를 적습니다. ) 대중모금단체인 경우 개인 후원자들에 대한 관리비용

2) "급여"란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지급한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 등의 급여(소득세법20)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의 합계를 적습니다.

3) "1. 상용근로자"란은 일용근로자 외 상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4) "2. 일용근로자"란은 소득세법 시행령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단기아르바이트, 임시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급여를 적습니다.

5) "퇴직급여"란은 근로자의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한 퇴직금(소득세법22)을 적습니다.

6) "사회보험부담금"란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등에 따른 부담금을 적습니다.

7) "복리후생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적습니다.

8) "업무추진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을 적습니다. [지급한 비용이 급여(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란의 "1. 상용근로자"란에 적습니다]

9) "⑨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12조에 따른 모집(모금)비용을 적습니다.

10) "기타 모금비용"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모집비용 외의 모금(모집)비용을 적습니다.

11) " 회의비"란은 사업 관련 회의비(회의 관련 장소 임차료, 식비 등)를 적습니다.

12) "여비교통비"란은 근로자(직원)의 출장 여비(숙박료, 식대 포함) 및 교통비(대중교통 요금, 항공료, 통행료, 주차료 등)을 적습니다.

13) "통신비"란은 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우편료 등을 적습니다.

14) "수도광열비"란은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도료, 전기료, 가스료 등을 적습니다.

15) "임차료"란은 공익법인등의 해당 사업장의 임차료를 적습니다.

16) "세금과공과"란은 국세, 지방세, 공과금, 벌금, 과료 등을 적습니다.

17) "수선비"란은 장비시설의 유지보수비를 적습니다.

18) "보험료"란은 재고자산 및 유형재산(건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의 사고 및 화재에 대비해 지급한 보험료(자동차보험료, 건물화재보험료 등)를 적습니다.

19) "차량유지비"란은 공익법인등의 소유차량의 유지비용(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을 적습니다.

20) "교육훈련비"란은 근로자(임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임직원 위탁교육훈련비, 워크숍 비용 등)

21) " 도서 등 구입비 및 인쇄비"란은 도서, 신문, 잡지 구입이나 인쇄비(명함인쇄비 등)를 적습니다.

22) " 사무용품비"란은 업무 관련 소모성 물품의 구입비용을 적습니다. (문구대 등)

23) " 지급수수료(회계, 법률자문 등)"란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에게 수수료, 기장료 등으로 지급한 비용, 도메인 등록비용, 금융수수료, 회원단체 가입비 등을 적습니다.

24) " 외주비"란은 사업과 관련하여 외주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을 적습니다. (홈페이지개발 용역비 등)

25) " 감가상각비"란은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적습니다.

26) " 무형자산상각비"란은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적습니다.

27) " 광고선전비"란은 광고선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적습니다. (신문 등 대중매체 광고비용 등)

28) " 이자비용"란은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비용을 적습니다.

29) " 기타 비용"란은 ~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비용을 적습니다.

 


 

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아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는 기부금수입을 어떻게 지출하였는지에 대한 수입 지출 내역입니다.

이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상 출연재산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금액과 관련이 있는 서식입니다.

 

해당 서식은 현금주의 (현금 입출금)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 서식에 있는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살펴보면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기타비용(구체적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기금 조성비라는 항목이 있어, 수익사업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한 내역도 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대한 공시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 수입이 아닌 최초 출연재산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경우에는 수입이 최초 출연당시 수입만

입으로 기재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지출만 기록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아래는 현대차정몽구재단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인데, 2014년 약 194억원을 지출하였지만

아래 서식에는 이를 전부 기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해당 서식에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한 입력란도 함께 있어야 지출금액을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아름다운재단과 같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보다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의 경우에는 수입과 지출금액을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기부금 수입을 감사보고서상 금액과 함계검증을 해보니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부분을 검증해보니 감사보고서상 합계금액과 약간의 금액차이가 있는데 기부금 지출내역을 현금주의로 작성하고 감사보고서는 발생주의로 작성을 하여서 일부 금액이 차이나 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 1부는 이만 줄이고 2부에서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된 홈택스 사용방법 중


남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공익법인 공시 국세청 홈택스 사용방법 안내 2/2

http://publiclab.tistory.com/29


관련검색어 : 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세무확인, 공익법인회계감사, 공익법인결산공시, 공익법인 홈택스 공시, 공익법인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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