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공시 홈택스 활용방법 정리2/2 (공익법인 결산공시)

 

공익법인 공시 홈택스 활용방법 정리 2/2


 

http://publiclab.tistory.com/28


 

공익법인 공시 국세청 홈택스 활용방법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공익법인 주식, 공익법인 출연자 및 이사 구성원 현황명세, 공익법인 출연받은 재산 공익목적 사용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간접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및 취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집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 취득 보유 처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세법은 매년말 국세청에 보고는 물론,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시화면에서 아래와 같이 주식 보유 상황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출연부분에는 출연자가 출연한 주식의 수를 기재하고, 유상취득은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수를 기재하면 됩니다.


 

 


아래는 공익법인 공시 서식에 포함된 작성 방법입니다.​

1. 주식 등의 보유현황

. 사업연도말 현재 해당 공익법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장부가액을 주식발행회사별로 적습니다.

. 주식발행회사별 주식의 장부가액을 그 보유한 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적습니다.

) 1.10일 대한() 발행주식 1,000(시가 100백만원)를 무상으로 출연받음

2.10일 대한() 발행주식 2,000주를 250백만원에 유상 취득

3.10일 대한()100% 무상증자를 실시해 무상주 3,000주 수령

주식가액(장부가액) : 350백만원

보유경위(출연) : 100백만원, 보유경위(유상 취득) : 250백만원, 보유경위(기타) : 0

* 출연 :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만을 적음

* 유상 취득 : 출연재산,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유상 취득하는 경우만을 적음

* 무상증자 등으로 단순히 주식수만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음

. 기중에 매각한 주식으로부터 매각전에 배당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등의 보유현황란에 적고 비고란에 기중매각으로 적습니다.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설립한 동그라미 재단의 주식 등의 출연, 취득, 보유 및 처분명세인데요.

성실공익법인이 보유할 수 있는 지분율 한도 10% 이하로 출연을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공익법인의 출연자 중 특수관계인들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구성, 또는 이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규제가 가해집니다. 이는 공익법인을 이용한 과도한 인건비와 경비 지급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에 따라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에 대해서도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출연자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할텐데요.


법의 규제를 받는 출연자는 출연자의 출연금액이 공익법인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이하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이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이 100억이라고 하였을 경우 1%1억와 2천만원 중 적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한자는 특수관계자 임원과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는 출연자가 됩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이 15억이라고 하였을 때 1%인 천5백만원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한자는 규제를 적용받는 출연자가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기부금액이 같더라도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의 규모에 따라 규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 1의 경우 총 재산가액 100억 재단에서 천만원을 출연한 출연자 A2천만원을 출연한 출연자 B가 있습니다.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 100억이고 1% 기준금액은 1억입니다.

 

1억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2천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출연자 모두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하지 않았기에 규제를 받는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례2 경우 총 출연 재산가액이 15억이고 1% 기준금액은 15백만원입니다. 15백만원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15백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출연자 B는 기준금액 15백만원을 초과해서 2천만원을 출연하였기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출연자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총 출연재산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일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출연한 출연자는 기준금액 초과한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 출연재산이 20억 미만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기준금액 1% 이하로 출연하여야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받는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서식에 있는 해당 서식 작성방법에 시행령과 출연자의 정의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총출연재산가액의 1%, 작성방법에서는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으로 1% 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1. 출연자(기부자)

- 이 서식의 작성대상은 설립시와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기부)한 출연자이며,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 출연재산 종류에는 1. 현금 2. 금융자산 3. 토지 4. 건물(구축물 포함) 5. 주식 등 6. 기타 중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2.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 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밖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래는 월드비전의 사례인데요. 2014년말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600억이 넘다보니 1% 기준으로 6억

 

따라서 6억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2천만원 이하로 출연한 출연자는 해당 출연자에서 제외 합니다.


 


 아래 화면에서와 같이 출연자 및 이사 현황에 대해서 입력을 합니다.


아래는 출연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이후 이사, 감사 등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들에 대해서 기입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출연자가 다수인 공익법인일 경우 해당 서식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출연자와 이사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하는것이 까다로운데 출연자가 다수일 경우 해당 이사와의 관계를 일일이 따지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자 및 주요구성원에 대한 공시는 공익법인 보고서 중 아래의 서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3.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 해당 서식은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해서 기재하는 서식으로

​ 아래와 같이 작성방법에 따르면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이 서식은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에 대하여 출연받은 사업연도부터 사용이 완료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작성합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사업(정기예금, 부동산임대 등)에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운용소득에 대해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아산나눔재단의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현황인데, 2011년도에 출연한 재산 약 5천억원은 정기예금 등 수익사업으로 운용하였고, 2012년 스타트업 투자를 위한 엔젤투자기금 또한 아래와 같이 수익사업으로 분류되어 기재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도 청년해외인턴 파견을 위한 사업은 기부금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해당 사업이 당해연도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기 때문에 모두 직접공익목적사용금액에 기재되었습니다. 

 


4.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마지막으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입력하면 됩니다. 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국세청에서 지정된 필수계정과목과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공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보고서상에 존재하는 계정과목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없는 계정과목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합계 검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잘못 입력시 바로 오류가 확인되니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공익법인 공시과 관련된 사항들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이번에 제가 진행하는 공익법인 공시 교육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601252247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 공시, 국세청공익법인공시, 공익법인세무확인, 공익법인회계감사, 공익법인결산서류공시, 공익법인결산공시


사업자 정보 표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김덕산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9, 수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45-82-00142 | TEL : 02-325-5667 | Mail : koreapc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