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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공시(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지출내역 공시)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공시(기부금 지출내역 공시)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 연말 기부금 사용내역 공시와 관련된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 공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해당 서식을 살펴볼텐데요. 해당 서식은 법인세법상 서식입니다. 기부금의 수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적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공익법인 공시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많이 보던 서식 같죠?


 

 

  예 맞습니다. 아래 서식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즉 공익법인 공시 서류 중의 하나입니다.

​ 기본사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두가지 같은 서식을 중복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우선 작성의 주체가 다릅니다.


첫번째 서식은 지정기부금단체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식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 중 하나로 기부금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디에 공시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자체 홈페이지에 감사보고서나 지출 내역이 있는 사업보고서를 기재함으로써 지정기부금단체의 기부금 활용 내역을 공시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21일 법인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아래 붉은색을 칠한 부분과 같이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제1호사목에 따른 법인과 해외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3.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31일까지 해당 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할 것. 이 경우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법의 개정으로 홈택스에 메뉴와 공시서식이 신설되었습니다.


아래의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는데,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지출내역을 담고 있는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명세는 지정기부금 단체 중에 공시를 하지 않았던 자산 5억미만, 수입 및 출연재산 3억원 미만인 단체들

(A) 영역에 해당하는 해당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공시대상인 공익법인 또한 추가적으로 연간 기부금품 모집 및 활용실적 명세서를 작성 공시해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미 공익법인 공시를 하며 공시한 자료를 한번 더 올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같은 서식이니 작성이 번거롭진 않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지정기부금단체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시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오른쪽 가운데 파란색으로 된 법인,지정기부금단체 공개라는 메뉴 보이시죠?

아래와 같이 기본정보를 입력하시고​

 

월별로 기부금 수입과 지출액의 합계액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기부금의 지출명세 부분은 오른쪽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나올텐데.


 

해당 파일은 엑셀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자료정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제가 동영상으로 간략하게 만들어봤습니다.


동영상에 나오는 엑셀파일은 첨부자료로 업로드 해놨으니 다운 받아서 참고하시면 돼요.

 

지원사업비엑셀파일 (공개용).xls



저희 고센공익법인연구소에서는 지난 3월12일 공익법인 공시

 

 

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번 진행할때마다 공지를 드릴테니 블로그 이웃이나 facebook 에서 고센공익법인연구소를


검색하셔서 공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고센공익법인연구소-1498567543783673/?fre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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