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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기본재산 보통재산 차이점 및 정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리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정의와 차이, 기본재산 보통재산의 구분


안녕하세요. 아산나눔재단과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정의와 차이점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부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기본재산 처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후 사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이 합리적일까요?

결론은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보통재산이기 때문에 사용과 처분에 있어 주무관청의 별도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의미와 차이점과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의 정의


 1) 기본재산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공익법인의 재산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은 정관의 기재사항이므로 기본재산이 변경될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기본재산이라고 하면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기본재산 편입예외 신청을 주무관청에 할 경우 보통재산이 됩니다.)


3. 보통재산 중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총회, 이사회에서 의결한 재산


(보통재산이 과다할 경우 주무관청에서 기본재산에 편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세계의 잉여금 중 적립금.


(세계의 잉여금은 국가재정법과 정부회계의 개념을 인용한 것이며 세입, 세출 결산 이후 잉여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잉여금을 특정목적으로 적립을 하게 된다면 이 또한 기본재산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상 세계의 잉여금 중 적립금은 일부 재단을 제외하고는 실무에서는 잘 활용되지 않는 개념입니다.)



국가재정법 제90조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1(재산)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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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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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16(재산의 구분) 공익법인의 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잉여금중 적립금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다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다.

 




 2) 보통재산(운영재산)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에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운영재산과 보통재산은 같은 개념이며, 보통재산은 공익법인에 운영재산은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지칭하는데 사용합니다.

보통재산은 처분에 허가가 필요한 기본재산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법인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통재산이 많은 것이 유리합니다.

원금보존의 의무가 따르는 기본재산과는 달리 보다 보통재산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주식,채권 등의 금융상품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 중 앞서 언급한 기본재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교육청 공익법인 실무메뉴얼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통재산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과실 및 비경상적으로 얻은 수입의 경우 보통재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기본재산의 활용방법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기본재산이 과도할 경우 기금 수익만으로는 법인의 사업 운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난 5월29일 법률의 개정으로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게 명문화가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이 제정 이전부터 가능한 일이었지만, 법에 명문화 함으로써 보통재산의 전환을 용이하게 한 것입니다. 해당 법률은 2016년11월3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현행 법률을 먼저 설명하고 개정법률에 대해 기술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3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20%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으로 지출하기 위한 처분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성실공익법인이라면 일부 기본재산 최대 20%까지는 주무관청에 신고 이후 투자 및 용도변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우량한 금융상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서 해당 금융상품을 매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사실상 매수하기도 불가능하겠지요. 이 경우 본 규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1(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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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령

18조의2(기본재산의 처분 신고)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본재산을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매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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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매도등을 할 수 있는 기본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기본재산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63조제1항제1호가목 중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은 각각 "매도등을 한 날의 직전 거래일부터 이전 2개월"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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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하 "성실공익법인"이라 한다)이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기본재산의 매도등을 한 경우에는 그 매도등을 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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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등을 한 재산의 명세서(2항에 따른 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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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회의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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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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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 없이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법인에게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만약,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향후 기본재산의 사용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실제 담당 주무관이 승인해주는 사례도 있지만, 승인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 (2)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개정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저금리 상황에서 공익법인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으로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법령 붉은 색 표시 부분이 개정된 부분입니다.)


우선 실무적으로 기본재산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던 것을 법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무관청도 특별한 사유 없이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해주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개정이 되지 않았고, 법률 시행전에 개정되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본재산의 100분의 10을 매 3년마다 주무관청에 신고만으로 보통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5.29.>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는 경우


3.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1.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3항제3호에 해당하여 기본재산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이 경우 직전 편입이 있은 날부터 최소 3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9.>

 




3. 기본재산 보통재산 실무 활용

 1) 기본재산 보통재산 안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일반적으로 공익법인 설립시 정해집니다. 특별한 비율이 있지는 않고, 사업예산과 규모, 추후 기금 운용계획에 맞게 안분하시면 됩니다.

주무관청이 보통재산이 과도하다고 지적할 경우 향후 사용계획에 대해 소명한 후 최대한 보통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설립 이후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변경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설립시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반드시 통장을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돈에  꼬리표를 달아서 구분하여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2) 빈번한 기부금의 처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하여야 합니다.


소액기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단의 경우 해당 규정 때문에 소액기부를 기본재산으로 전입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후 2~3개월에 하는 이사회마다 기본재산 편입예외 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를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주무관청 승인을 얻을시 이사회의사록, 처분허가신청공문, 사유서, 사용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서울시 교육청 실무메뉴얼에 나오는 샘플 공문입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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