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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활용방법 (동영상첨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방법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매년 6월말까지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명세서 제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는 간단하게 제출할 수 있는 서식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서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아래 동영상을 첨부해두었으니 보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교육이 매번 있으니 저희 블로그와 facebook(고센공익법인연구소) 으로 공지하오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cebook.com/고센공익법인연구소-1498567543783673/


이번교육은 2016년 6월17일(금)에 여의도에서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08981425

 

 

 

 

 

 1)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②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6.2.9]

  [제목개정 2008.2.22]

 

3) 미이행에 대한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내국법인이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 또는 거주자나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으로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기부금영수증(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급하는 법인이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2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 또는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징수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3.1.1., 2014.1.1.>

 

1.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신청한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기부자의 인적 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2. 기부자별 발급명세의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www.hometax.go.kr) -> 신고/납부 메뉴 클릭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 클릭

 




3.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본정보 입력 ->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이 나타납니다.






4.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항에 대해서 법인과 개인을 구분하셔서 건수와 합계금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관련검색어 :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서, 홈택스기부금영수증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금명세서제출, 기부금영수증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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