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방법 및 주의사항
최신개정사항을 반영한 게시물 링크입니다.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publiclab.tistory.com/163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9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공익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주무관청과 국세청에 2년에 1회 보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서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면 주무관청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를 검토후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아래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10서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 서식의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제출시기
제출시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연도 이후 매 2년이 속하는 연도의 3월31일까지입니다.
아래의 그림처럼 2014년 3월에 지정을 받았을 경우 2016년 3월31일, 2018년 3월31일, 2020년 3월31일까지입니다.
다만 지정기부금단체의 유지기간은 6년입니다. 6년이후 갱신을 하고자 하면 다시 지정기부금단체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사례의 경우 2014년도에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지가 되며 2019년 종료 1개월전까지 지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개월전까지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주무관청에게 제출해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요건확인
아래의 기획재정부 관련자료를 보시면 지정기부금단체의 요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았을 때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 확인하는 서식입니다. 다만, 아래의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항목의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후 사후적으로 충족시켜야 하는 요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 정관 및 실제운영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할 것) |
나. 정관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할 것 |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공개할 것 |
라.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마.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
3. 직접고유목적사업 지출
마. 항목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실수가 많습니다. 때때로 주무관청에서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분의 80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1) 전체 수입의 100분의 80이상을 지출.
2) 목적사업 지출액 중 100분의 80이상은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함.
정답은 2)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 전체 지출액 중 문구 그대로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2012. 2. 2. 이후 지정된 단체의 경우 해당) '은
목적사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하고 100분의 80이상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100분의 20까지는 고유목적과 관련이 없는 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시 고유목적과 직접관련이 없는 지출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정기부금단체 스스로도 가급적이면 지출액의 대부분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겠지만, 일부 세법상 판단에 따라 고유목적에 해당되지 않은 금액의 지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4. 인건비 관련여부
아래 예규와 같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이들의 인건비도 고유목적사업이 직접 지출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 2008.04.04 [ 제 목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또는 지출 등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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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이라는 표현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둘의 개념은 일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증, 재산세과-465 , 2011.10.07.
[ 제 목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지급하는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그에 대한 인건비는 가산세가 부과됨
○ 재산세과-455, 2010.06.28
[ 회 신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
5. 직접고유목적사업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종교와 관련된 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공익법인이 매달 종교단체에게 지급한 기부금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세과-429 (2012.11.30.)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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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과-7 (2013. 03. 27)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이 이외에 이자, 배당을 제외한 수익사업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80% 설정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8천만원을 초과 인건비의 경우도 직접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②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8.2.29, 2012.2.2, 2013.2.15>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gossen : 8천만원 초과 인건비)
2. 해당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 전기료 및 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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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규사업 추가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의 기본은 정관입니다. 이에 따라서 정관에 기재하지 않은 사업을 추가로 할 경우 정관 변경절차를 밟고 수행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절차입니다.
7.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등 보고기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 또는 제36조의2제4항·제5항에 따른 법인·기관은 영 제36조제6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 또는 제36조의2제9항에 따른 요건 충족여부등(이하 이 조에서 "의무이행 여부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2.2.28., 2014.3.14.>
1.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2. 지정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3. 지정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의 의무이행 여부등: 지정일부터 6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주무관청은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하도록 지체 없이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무이행 여부등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보고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미보고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보고기한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4.3.14.>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법인·기관 및 주무관청이 제출하는 서식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2.2.28.>
1.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0서식
2.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1서식
3. 법 제24조제2항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별지 제63호의12서식
⑤ 영 제36조제5항제3호 후단 및 제36조의2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란 별지 제63호의7서식을 말한다. <신설 2014.3.14.>
⑥ 국세청장은 영 제3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또는 제36조의2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하지 아니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점검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4.>
1.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대상 기부금단체명
2. 주무관청
3.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 사유
4. 그 밖에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