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공익법인도 부동산 임대업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을 할 경우
영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반면, 이자, 배당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첨부합니다.
1. 제출대상 및 기간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10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때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일은 2월 10일이고,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료로 제출을 갈음합니다..(법인세령 163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②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
법인세법 시행령[2012.08.03]타법개정 제120조 【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
2. 가산세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제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1.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2호가 적용되는 분(分)은 제외한다. 2. 제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제120조의3제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제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
공익법인의 경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는 있으나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은 아님. 다만,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즉 비영리법인 수익사업부분은 비영리법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3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4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⑦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령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가산세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1%이기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없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6 생산일자 2008.12.18 제 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3. 제출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화면 중앙 신청/제출)
2) 과세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 합계표
3) 제출방식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및 기본정보 입력
5) 화면 상단에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만약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이 없다면 해당 버튼은 사라집니다.
6) 세부내역 작성 전산에 입력된 세금계산서 이외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 수기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건수와 합계액을 차례로 입력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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