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운용소득 정의 및 운용소득 계산방법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이해 및 운용소득 계산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 진행한 공익법인실무자 아카데미에서 교육한 자료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어 안내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별도 회비는 없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http://publiclab.tistory.com/59

 

아래는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 아카데미에서 진행중인 교육 중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대한 강의영상입니다.

https://youtu.be/ej-h18RkNYE


공익법인의 여러 의무 중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미달시 가산세가 부여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집행하고 있는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분과 한도미달 사용분의 구분


여기서 주의할점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그 즉시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운용소득을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하여 가산세를 부과받는 부분과 구분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1항 및16조제1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78조제9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시행령


40(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2.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1항 및16조제1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78조제9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5. 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거나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

 



​2. 한도 계산액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금액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25호에서 운용소득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항에서 "운용소득"이라 한다)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사용기준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사용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사용한 금액(법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을 운용소득에 가산한다.  <개정 2000.12.29., 2005.8.5., 2010.2.18., 2012.2.2., 2013.2.15.>

 

1.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및 법 제48조제2항제4호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금액을 제외하고, 「법인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출연재산을 수익의 원천에 사용함으로써 생긴 소득금액의 합계액

 

2.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법 제48조제25호에 따른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5항제1호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금액으로서 손금에 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실적 및 기준금액은 각각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 직전 4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서식은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와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상 소득금액을 나타낸 서식인데요. 붉은 색 박스를 한 부분의 숫자는 같아야 합니다. 다만 운용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동영상을 보시면 돼요 ^^



 



 아래와 같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운용소득으로 조정해야 공익법인이 사용해야할 운용소득금액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산방법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 출연재산, 공익법인 운용소득, 운용소득사용의무, 운용소득 계산방법,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공익법인 운용소득

운용소득 한도계산 


사업자 정보 표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김덕산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9, 수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45-82-00142 | TEL : 02-325-5667 | Mail : koreapc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