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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현물기부 부가가치세 및 현물기부 세금계산서 정리


현물기부금 부가가치세 및 현물기부금 세금계산서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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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bliclab.tistory.com/59



앞선 포스팅 현물기부 회계처리 및 현물기부금 평가방법에 대한 게시물에 이어 이번 포스팅에서는 현물기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64


법인이 공익법인에 현물기부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상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한 현물기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한국공익법인협의회 실무자 교육자료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례

㈜ 고센 노트북 판매를 하는 법인이다. ㈜ 고센 한국공익법인협의회(공익단체)에게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해당 노트북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1.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면세에 대한 규정을 두어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 제26조 1항 20호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그렇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는 무엇일까요?


시행령에서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7(공익단체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법 제26조제120호를 적용할 때에는 공익단체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공익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공익법인에 현물기부를 할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2(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다만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다만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1호 내지 제5·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만약 현물 기부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공익법인에 기부를 하는 법인이 해당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공익법인에 대한 현물기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주는 것입니다.



2. 현물기부 매입세액공제 여부

그렇다면 기부를 하는 법인의 경우 현물기부를 하는 재화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따르면 자기사업과 관련해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케이스의 경우 노트북을 판매하는 법인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현물기부 하였기 때문에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기부를 목적으로 취득한 노트북(재화)일 경우 해당 재화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두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8-0-6 국가ㆍ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1. 2. 1. 개정




3. 현물기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와 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합니다. 따라서 면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행령 제71조에 따르면 면세사업전용, 비영업용소형승용차전용, 개인적사용, 사업상증여,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33(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법 제33조제1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2.3., 2016.2.17.>

3. 법 제10조제1, 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법 제10조

1면세사업전용

2비영업용소형승용차전용

4개인적사용

5사업상증여

6폐업시잔존재화


논리적으로는 개인적사용이나 사업상증여와 유사한 현물기부의 경우에도 공익법인이 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한 법인세법에서는 계산서 작성 및 발급에 대한 면제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권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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