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정관 작성 예시, 사단법인 정관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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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영리법인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정관 작성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관은 법인의 운영 목표와 방향을 정해놓은 구성원들 사이 약속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 정관을 통해서 어떠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할지를 규정하고 있고, 공익법인 또한
정관에서 정해놓은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사단법인 정관과 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정관과 재단법인의 정관은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유사하나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기에 구성원이 모인 사원총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집니다.
사단법인의 이사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이사들로 이루어지기에 총회에서 위임받은 업무만을 수행하게 됩니다.
즉, 정관변경, 해산 등 사단법인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아래는 사단법인 정관에 들어갈 총회와 이사회의 기능에 대해서 기술한 정관 작성기준입니다.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정관의 변경,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나.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라.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마.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하는 경우에 한하며, 대표자는 제외한다.) 사.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
반면,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출연된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기준으로 한 사단법인과 달리 사원총회없이 이사회가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아래의 사항을 재단법인 정관에서 이사회의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대표자가 부의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
3.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여부
정관은 공익법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업에 대해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적과 사업이라는 두 조항을 통해 해당 공익법인의 정체성에 대해 기술합니다. 해당 사항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사업에 대해서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술되어야 합니다.
아래는 정몽구 재단의 홈페이지에서 발췌한 정관상 목적과 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재단의 사업범위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조(목적) 법인은 인류와 사회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및 인재양성, 보건의료, 사회복지 및 환경보전 분야에서 사업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 --> 1. 지역별 차세대 복합문화센터 및 공연시설 건립 및 운영사업 2. 사회적 소외계층 등의 복지지원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 3. 질병퇴치 및 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사업 4. 교육기관 설립 지원 및 기타 교육지원 사업 5. 환경친화적이고 지구온난화를 예방할 수 있는 사회사업의 지원 및 운영 6. 1~5호의 달성을 위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 수행 |
아래는 한국공익법인협의회 정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목적) 법인은 공익법인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프로그램 운영사업 ② 공익법인 법령, 제도 연구 및 조사 사업 ③ 공익법인 관련 책자 발간사업 ④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강화사업 ⑤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개발 사업 ⑥ 그 밖의 공익법인 실무자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정관상 목적사업 수행여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고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령 제 ②법 제48조제2항제1호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공익법인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게 출연하는 것을 포함한다. |
따라서, 공익목적을 가진 사업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정관상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지 않을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규에서는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이 공익목적을 가지고 있다해도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보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의료를 고유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이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종교법인에게 기부한 것에 대한 사례입니다. 즉, 종교법인 후원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관계가 없기에 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5. 정관작성 예시
재단법인 정관 샘플
8.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관련 정관내용
수혜평등의 원칙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연령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
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그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OO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기증한다.
기부금모금액 공시
법인은 법인의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그 다음년도 3월말까지 공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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