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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 세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개념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 세무

 

본 강의는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 진행한 기초회계교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동영상 강의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s://youtu.be/Y7lTx9qKX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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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기본 개념을 어느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선 자본계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이익잉여금의 하위항목입니다.

이익잉여금 즉, 기업의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 중 별도로 적립하는 것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고 합니다.

이익잉여금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두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1) 이익잉여금은 모두 현금이다.
2) 이익잉여금은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줄어들지 않는다.

 

 

 

결론을 둘다 아니다 입니다.

우선 아래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잉여금은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입니다. 벌어들인 이익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래와 같이 건물을 취득해서 건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 이익잉여금은 결손이 발생한 경우와, 주주배당이 있을 경우 줄어듭니다. 결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벌어들인 이익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업의 주인은 주주입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이익잉여금으로 가지고 있을때 이 중 일부를 주주에게 배당을 할 경우 이익잉여금이 줄어듭니다.

이익잉여금의 하위항목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 적립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이름이 달라지긴 하였지만, 결국 모두 기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즉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항목들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익잉여금 중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비교하자면 진로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청소년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이사회,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이 이루어지는데 특정 목적을 위한 적립금으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사기 위해 별도로 적금(적립금)을 붓는다고 할 경우, 내 보통예금 계좌(미처분이익잉여금)의 금액을 줄어드나, 내 전체 재산(이익잉여금)은 변함이 없습니다.

결국 특정한 목적으로 적립할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줄어들었지만 전체 이익잉여금은 위와 같이 변화가 없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도 적립금(적금통장)의 일종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비영리법인에만 있는 계정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구분해놓은 이익입니다. 원칙이라면 비영리법인도 기업활동에 의해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지만, 해당 이익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국가가 세금 부과를 유예해준 것입니다.  이자, 배당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지만, 그외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80%, 5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래는 광고발전소라는 사회적기업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과정과 처분에 따른 재무상태표의 이익잉여금 변화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어떻게 설정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한 회계처리를 요약한 도표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래는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공개초안에 나온 내용입니다. 공개초안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내용은 아니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회계처리 기준은 결산조정과 신고조정 방법이 있습니다.

결산 조정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부채로 설정하는 방식이고 신고고정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자본으로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전자의 방법도 무방하나 가급적이면 원칙은 자본으로 설정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아래는 현대차정몽구 재단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어떻게 증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전입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옮기는 과정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이익잉여금을 목적사업으로 옮겨주는 과정입니다. 즉 목적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출이 있을 것이고 이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으로 넘어온 이익금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및 환입에 대한 내용은 복잡합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보시길 권해드려요. 회계기초가 없으신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니 이해하지 못해더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보시면 됩니다. 위의 내용을 이해하신 뒤에는 아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세무조정에 대한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

https://youtu.be/78xjDJCM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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