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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 국세청 홈택스 이용방법

기부금 영수증 자료제출 및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자료제출 안내

 

공익법인협의회에서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합니다.

일자 : 2017년 1월 13일 (금) 14:00~18:00

장소 : 서울시 NPO지원센터 2층 주다 교육장 <장소 변경이 있을 경우 게시판에 공지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898685601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말정산간소화를 위한 자료제출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월18일까지 연말정산과 관련한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여야 거주자 또한 연말정산을 전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2016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제출시간 안내

ㅇ 12.28.(수) ~ 1.13.(금) : 08:00 ~ 22:00
ㅇ  1.15.(일) ~ 1.18.(수) : 18:00 ~ 22:00
 


 기부금을 받은 공익법인 또한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일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기부자들이 연말정산을 전산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산을 통해 제출하지 않는다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산에 입력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들이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여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공익법인 실무자 입장에서 보면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 전산에 입력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절차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을 건건이 발급하는 것 보다 전산에 입력하고 기부자들에게 전산을 통해 발급받게 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기부금단체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우선 기부금단체 신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신청은 1월7일까지이니 신청하지 않은 단체는 서둘러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publiclab.tistory.com/71

 

 기부금단체 신청이 완료된 경우 기부금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기부금 자료 입력을 위해서 화면 우측 하단에 소득.세액공제 자료제출을 클릭합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 제출 메뉴로 들어가면 연말정산을 위해 제출하는 여러 서류 목록이 보입니다. 화면 상단에 전체활성화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기부금서식을 클릭해서 엑셀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후 아래에 기부금단체를 클릭합니다.




기부금서식을 다운로드를 받아 열어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일 것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기부금단체 코드가 궁금할텐데, 우리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이면 EBA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엑셀파일안에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따라가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일 경우 지정기부금 탭으로 들어가서 기부자 리스트를 입력합니다. 현물기부와 현금기부를 나누어서 입력하고 기부일자와 기부금액합계를 기록합니다. 기부장려금 칸이 있는데 기부장려금은 별도로 기부장려금단체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해당 파일을 저장한 뒤 화면 하단에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합니다.

제출화면 이동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작성한 엑셀파일을 업로드 하면 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기부금코드가 잘 못되거나 날짜를 양식에 맞게 입력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번호 양식이 잘못되었을 경우 나타납니다.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표시가 되니 오류는 수정해서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 기부장려금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기부장려금이란 기부자가 받을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단체에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기부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걸 기부단체에 돌려주세요.' 이렇게 국세청에 이야기 하는 것이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지요.

 기부장려금 신청서는 기부단체에 제출합니다. 물론 기부단체는 기부장려금단체로 신청하여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 미래 세 단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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