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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재능기부 기부금 처리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아래 글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메일 donaldsan@daum.net 로 연락주세요.  공감하나 눌러주심 큰 힘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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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비영리법인에 현금, 현물 기부 뿐 아니라 자신이 가진 재능 즉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재능기부 기부금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재능기부 기부금은 시가산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예외 : 재난지역 구호의 경우는 인정)


이에 따라 재능기부 기부금 공제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진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2. 법령


기부에 대한 정의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정의규정을 보았을 때 금품(金品) 이라고 규정하여 재능기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宗親會),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信徒)로부터 모은 금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학교기성회(學校期成會),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있지 아니합니다.


 

부가가치세법

12용역 공급의 특례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도 기부금을 자산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79기부금의 범위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2.2>

1. 사업자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재능기부 기부금 처리의 경우 예규자체도 거의 없습니다. 아래 예규의 경우 의료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도 않고 그 대가를 기부금으로 보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1443, 2004.10.26

 

의료용역을 무료로 실시하고 지급받지 아니하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료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소득세과-0438 (2011.05.27)

[ 제 목 ]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기부금 공제 여부

[ 요 지 ]

부동산 중개업자가 무상 제공하는 중개용역의 대가 상당액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3. 대안


그렇다면 재능기부 기부금처리가 가능한, 즉 재능기부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예를 들어,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김장훈씨가 적십자에서 개최하는 콘서트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적십자사에서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 아래처럼 재능기부로 끝이 납니다. (아래 그림1)


​(기부왕으로 잘 알려진 김장훈씨로 설명한 것이지 실제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1 : 재능기부의 흐름도

 

 

 


만약, 김장훈씨가 적십자사와 유상으로 콘서트용역을 제공하고 적십자사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고 대가를 김장훈씨에게

지급합니다. 이후 김장훈씨는 받은 대가를 적십자사에 그대로 기부합니다.(그림 2)

 


 

그림2 : 재능기부의 또 다른 흐름도



두 그림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결국 돈만 왔다갔다 할 뿐 결과는 같습니다.


물론 위의 방법은 몇가지 고려해야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용역의 시가를 적절히 산정할 수 있는 재능기부여야 할 것입니다.

즉 시장에서 어느정도 거래되는 용역이어야 시가 산정이 용이하겠지요? 예를 들어 저처럼 회계, 세무용역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알려진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시가산정을 하면 됩니다.

둘째, 원천징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림2에서 적십자사는 김장훈씨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적절한 금액을 원천징수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콘서트 용역의 금액이 100이고 적십사가 3을 원천징수하고 97을 지급했다고 했을 때 원천징수 금액 3은 적십자사가 원천징수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즉 재능기부만 있을 때 보다 3만큼 적십자사는 비용부담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장훈씨 입장에서는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양측이 적절히 협의하에 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재능기부 기부금은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 봅니다. 재능기부 기부금 금액25만원이하일 경우 기타소득과세최저한이라는 규정을 적절히 이용하시면 원천징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소득세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K Pop 우승자인 악동뮤지션이 상금을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상금 금액이 크다 보니 그 다음해 상당한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였는데 소득세를 고려하지 못하고 전액 기부를 하다 보니 소득세를 납부할 돈이 없어서 곤란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금액이 클 경우 소득세 문제 또한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넷째, 기부금 종류와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재능기부를 하는 단체가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여야 합니다. 비지정기부금 단체에 재능지부를 하는 경우 기부금 공제를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합소득 대비 재능기부 기부금액이 기부금 공제 한도내 금액인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금액이 클 경우 담당 회계사, 세무사와 사전에 상의 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은 모두에게 다 가능하진 않습니다.  금액적인 한도도 있고, 어떤 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실익은 담당 회계사, 세무사와 논의를 꼭 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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