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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연간일정 정리(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 기부금발급명세서 관련)


 

한국공익법인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현재 170여개 공익법인 26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는 지난 2017년 1월13일에 진행한 한국공익법인협의회 교육자료 입니다.


공익법인 실무자가 알아야 할 공익법인 연간 일정 요약

제작 : 한국공익법인협의회

홈페이지 : http://www.공익법인.kr

일자 :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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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금단체 신청(17) 및 기부금영수증 자료제출(1월 중순)

- 기부금 영수증을 국세청 전산에 등록하기 위한 기부금 단체 신청.

- 17일 이전에 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기부금 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코드표를 참고하여 우리 공익법인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함.

- 우리 공익법인이 지정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으면,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해야 함.
- 법인격이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자치부의 추천을 통해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개인기부에 대해서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음.

- 기부금단체 승인을 얻은 후 기부금영수증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음. 이 경우 기부자가 홈택스를 통해 자신의 기부내역을 알 수 있어, 별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을 필요 없음.

- 만약 국세청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기부자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어야 함.

 

) -->2-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210), 연말정산(2월 급여지급시)

-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면세사업자의 경우 210일까지 전년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함.

- 수익사업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미제출시 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 의무가 있으나 미제출시에도 가산세는 없음.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기에 빠지지 않고 신고하길 권함.  ) --> 


3회계감사 (331)

-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 회계감사 의무가 있음.

- 자산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는 회계감사의무는 있으나 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는 없음.

- 2017년도 부터는 회계감사의무 미이행시 자산금액의 0.07%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함.

- 일부 학교법인, 종교법인의 경우에는 회계감사 의무가 없음.

3- 공익법인 세무확인 (331)

- 자산총액 5억원 이상, 출연재산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일 경우 세무확인의무.

- 자산 총액 계산시 부동산의 가액은 상증세법상 평가를 하기에 오래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를 해보아야 함.

- 2016년까지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이행할 경우 세무확인 의무는 없었음.

- 2017년도부터 회계감사 의무와 별개로 세무확인 의무 또한 이행해야함.

- 종교법인 또한 세무확인 의무 있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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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간기부금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 (331)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3월말까지 기부금 모금 및

사용내역을 공익법인 홈페이지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 공익법인 공시와 유사한 서식이나 공익법인 공시와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함.  ) --> 


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331)

- 지정기부금단체로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공익법인은 2년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함.

- 목적사업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지출과 관계없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정관이 변경될 시에도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

 

3- 법인세 신고납부 및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331)

- 이자소득만 소액으로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다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을 받을 수 없음.

- 이자소득만 있을 경우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서식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음.  ) --> 

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430)

-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4월말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함.

- 공시대상인지 여부를 확인. 지분 5%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은 2018년도부터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해야함.

-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공시의무 없음.

 

4-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30)

- 법인세 신고와 별도로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함.

- 서울 E-tax, wetax 등 지방세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시 지방소득세 또한 징수되기에 이자소득만 있는 공익법인도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환급이 가능함.  

 

5종합소득세 신고, 성실공익법인 신청

-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운용소득 80% 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성실공익법인 신청은 주무관청에 해야함. 다만, 주무관청이 5월말, 11월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함.

- 이에 따라, 제출기한 3~4주전에 주무관청에 신청서가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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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630)

- 기부금영수증 발급건수 및 합계를 기록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함.

- 기부자별 내역은 국세청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출하기에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는 별도로 보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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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831)

- 중간예납은 전년도 납부세액의 절반, 또는 당해연도 실제 발생한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을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두 번째 방법으로 신고 납부해야함.

- 당해 연도에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음.

- 전년도 납부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당해 연도 납부세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중간예납 법인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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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계획 수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 사업계획 수립시 정관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

- 정관에 없는 신규사업이 포함될 경우 정관변경절차를 먼저 거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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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일정

228-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310-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봉사료, 지급명세서 제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315- 고용산재보험 직장가입자보수총액신고

425, 10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725, 1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익년 2월말 - 일용직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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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한국공익법인협의회 (http://www.공익법인.kr)

회원가입안내 : http://publiclab.tistory.com/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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