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시 정기예금 계좌 신고 여부
한국공익법인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현재 200여개 공익법인 3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와 관련된 법조문 해석은 아래 게시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43364890
공익법인의 의무 중 하나 전용계좌 사용의무는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실제 공익사업에 맞게 지출되고 있는
지를 국세청이 모니터링 하고자 부여한 의무 중 하나 입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신고는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국세청으로 부터 신고하지 않았다고 안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에 따르면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부과하는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된 경우는 없지만, 괜히 시비거리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1. 제5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 제50조의2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가.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나. 제5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지출이 있는 통장은 전부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신고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와 같이 전용계좌 개설 신고서를 세무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565719659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정기예금 계좌 또한 신고를 해야하냐는 것인데 법문을 살펴보면 아래 5호와 같이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한 수익사업 관련 대금은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기예금 계좌의 경우는 전용계좌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
아래 예규에서도 출연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해당 정기예금은 전용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2789 (2008. 09.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로서 동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경우 당해 정기예금계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