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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기부금영수증 관련 의무 및 기부자별 발급명세, 기부금영수증발급명세 작성방법

 

기부금단체와 기부금영수증 3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은 한국공익법인협회와 서울NPO지원센터가 함께 하는 아카이브에 연재되는 게시물입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게시물로 이동합니다.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328


I. 들어가는 말

 지난 회에서 기부금과 기부금단체의 종류, 기부금관련 규정의 적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부자는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근거로 하여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또한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점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회에서는 공익법인이 발급하는 기부금 영수증에 대한 관리방법과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와 의무 이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I. 기부자별 발급명세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작성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은 해당 기부금에 대한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같은 인적사항과 기부금액, 일자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6월 이내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 의무 등)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155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보관의무 등) 법 제112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4.2.21.>

1.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점등의 소재지)

2. 기부금액

3. 기부금 기부일자

4.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아래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공익법인이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고, 국세청장이 제출을 요구할 때는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이 서식을 작성하여 보관할 필요는 없고, 서식에 들어가는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고 있다면 제출시점에서 작성하여도 무방합니다.


한편, 아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는 위의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와는 달리 기부자별 세부정보가 아닌 기부건수와 기부금액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매년 6월말까지(12월말 결산법인 기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래 게시물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한 게시물입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38167656


그렇다면, 국세청장은 어떠한 경우에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제출을 요청할까요?

우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법인과 개인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기부금과 관련된 세금혜택을 받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의 경우 12월말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3월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손금 즉 비용으로 처리할 것이고, 국세청은 해당 기부금을 세법에서 정한 소득대비 한도(법정기부금 50%, 지정기부금 10%)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해줍니다.

 국세청 입장에서는 해당 기부금을 비용처리 해줌에 따라 거두어들일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기부금을 무제한 비용처리 해주지 않고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해줍니다.

 개인의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지출액에 세법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액수만큼 환급을 받게 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 5월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액에서 지출액을 비용처리(필요경비 산입)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기부금도 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정산과정에서 실제보다 지출한 기부금보다 더 많은 기부금을 지출했다거나, 또는 지출하지도 않은 기부금을 지출했다고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기부금에 대한 진위여부를 검증합니다.

 앞서 살펴본 6월말까지 제출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건수와 금액과 법인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내역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경우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에 누구에게 언제, 얼마를 기부 받았는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게 됩니다. 기부자 또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공익법인, 최소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정보를 제출한 것이 됩니다.

 과거와는 달리 국세청 시스템의 전산화로 상호검증이 가능해졌기에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사실상 불가능 해졌습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기부금과 관련된 내부통제가 적절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기부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의 진위 여부가 의심이 된다면, 국세청은 공익법인에게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III. 기부금단체 현장확인

 국세청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기관의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고, 기부금영수증의 발급현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항목과 각 항목별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의 수령방법에 대해 검토합니다. 현금, 계좌이체, 기타의 방법을 통해 얼마를 기부 받는지에 대해 점검합니다.

2) 수령한 기부금이 회계장부에 적절히 기록되는지를 확인합니다.

3) 기부금 수령 즉시 기부일, 기부자, 기부금액이 기록되는지를 검토합니다.

4) 기부금영수증 발급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5)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장(명세서)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며, 명세서와 국세청 제출내역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6)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을 직접 수령하는지에 대해 점검합니다. 만약 직접수령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영수증을 우편으로 발급하는지, 또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입력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7) 마지막으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담당자가 있는지, 발급에 대해 내부통제 절차를 통해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얼마나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내부통제가 적절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허위기부금 영수증 발행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위의 점검항목을 미루어보면, 공익법인이 기부금을 어떻게 관리하여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금보다는 계좌이체를 통해 기부금을 수령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경우 현금 수불부를 작성하고, 즉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둘째, 입금내역은 적절히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지 않을 경우 누락되는 기부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부금영수증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합니다. 전산시스템 구축은 기부금과 관련된 내부통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기부금액이 크지 않고, 건수가 많지 않다면 수기로 관리를 할 수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야 오류발생을 줄이고, 기부금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금액과 같은 정보를 누락없이 관리할 수 있고, 특정 담당자에 의해 기부금 관련 정보가 변경되거나 조작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IV. 맺음말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세법에서 정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국세청 또한 잘못된 세제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발급자와 수령자를 상호검증하여 관리 감독합니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부금을 계좌이체를 통해 수령하고, 회계장부에 적절히 기록하고,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몇 공익법인의 기부금 유용 사례와 기부금으로 사치를 일삼은 이영학 사건으로 인해 공익법인의 투명한 기부금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또한 이를 위해 기부금을 수령하는 단계부터 기부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기부금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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