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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회계기준 결산시 유의사항 2부


공익법인 회계기준 결산시 유의사항 1부에서 계속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과 일본공익법인협회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500여개 공익법인 6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게시물은 공익법인협회에서 지난 12월에 발송한 뉴스레터입니다. 정기적으로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정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안내는 게시물 맨 아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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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스토리에서 잘 보이지 않으시는 분은 아래 네이버 링크로 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435577953


4. 4대보험 원천징수액과 납부액간 비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요율만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공제된 금액은 근로자 부담분에 해당하며 공익법인은 다음 달에 사업주 부담분과 함께 4대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다만, 연간 원천징수한 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와 실제 납부한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결산 시점에서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을 월별로 비교한 내역입니다


위의 표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서 실제 원천징수한 금액과 납부한 금액에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1,330 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고용보험 또한 25,16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초과 징수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급여대장도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별 납부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과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s.or.kr/) 에 접속합니다.

화면 중간에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고지/납부현황을 클릭합니다.


고지내역조회에서 보험료 고지/납부현황을 클릭합니다.

보험종류와 월을 선택하고 산출내역/개인별조회를 클릭합니다. 이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납부내역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보험료를 조회하면 아래와 같이 개인별로 납부한 보험료 금액이 출력됩니다.

해당 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은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http://total.kcomwel.or.kr)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신 뒤 사업장 -> 정보조회 -> 보험료정보조회 -> 개인별 부과고지보험료조회(20210)

을 클릭한 뒤 보험연도와 근로자를 선택하면 개인별 월별 부과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화면은 개인별로 월별 부과한 보험료입니다. 이 역시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발생주의 회계에 따라 연도 말에 공익법인이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지급 예상금액에 대해서 부채로 계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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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속연수가 긴 직원이 있는 경우 퇴직금이 많게는 1억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소규모 법인의 경우일지라도 직원수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직원 전체의 퇴직금의 합계액이 전체 자산에서 상당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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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예상지급액인 퇴직급여추계액을 매년 결산시점에서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서 비용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퇴직금 지급시점에서 일괄 비용으로 계상하기엔 큰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일괄 비용으로 계상한 그해 사업연도 비용이 여러 연도 나누어 비용보다 과대 계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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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퇴직금 추계액이 적더라도 관리목적에서 현재 누적된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계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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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공익법인이 특정 예금계좌에 퇴직금 적립액이라며 계좌이체를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퇴직금을 적립한 계좌일지 모르지만, 회계적으로는 일반 예금계좌와 차이가 없습니다. 해당연도 퇴직금을 비용처리하고 부채로 계상하여야 발생주의에 따른 적절한 회계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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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퇴직금 계산액은 급여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니 퇴직금 지급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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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산대장 작성

법인이 취득하는 토지, 건물, 차량, 비품, 기계장치, 인테리어, 소프트웨어, 특허권, 상표권은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자산의 금액이 크지 않다면 취득시점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금액이 클 경우에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을 나누어 인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나치게 비용을 과다계상해서 당기 손익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내부통제관점에서도 자산대장의 작성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보유한 자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기록하지 않으면 분실, 도난, 횡령 등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산대장은 아래와 같이 취득일, 품명, 취득가액을 기록하고, 내용연수와 연도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7. 미결제 비용 파악

발생주의 회계에서 비용은 실제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고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때 인식합니다. 따라서, 현재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 지급할 의무 있는 결제대금은 비용으로 인식하고 해당 금액을 미지급금, 미지급비용과 같은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사용금액입니다. 연말인 12.1일부터 12.31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다음달 20일 전후로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결제한 금액을 비용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만큼 부채로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 법인은 12.28~29일 정도부터 법인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12.30~31 에 해당 금액을 선결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대금이 모두 결제되었으므로 신용카드와 관련하여 부채로 계상할 미지급비용/미지급금은 없습니다.

한편, 세금계산서가 청구된 내역 중 미결제 내역이 있다면 해당 금액 또한 비용으로 인식하고 부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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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신청서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후원계좌

기업은행 035-101478-01-011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연회비 : 30만원 (뉴스레터 발송, 연간 교육 무료참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 koreapca@naver.com 으로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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