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이사회 관련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배포) 2020.3.5.(목)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과장 정재훈, 사무관 이윤정

(044-200-2850, 2864)

 

PC화면으로 보실때는 아래 네이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839009326

 

비영리법인 온라인 총회, 이사회 관련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 보 도 자 료 (배포) 2020.3.5.(목) 즉시 사용 담 당 국무총리비서실 시민사회비서관 과장 정재훈, 사무...

blog.naver.com

주의사항

- 총회와 이사회는 각 주무관청의 관리감독 사항이므로 반드시 본 자료를 바탕으로 주무관청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 총회, 이사회와 관련된 회의록을 증빙으로 남겨주셔야 합니다. (ex : 메신저대화, 이메일송수신내용)

(향후 이사회 소집시 작성한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절차 또한 필요합니다.)

-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으로 마련된 사안이므로 본 건은 향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총회, 이사회는 관계법령과 정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므로 향후 총회, 이사회 개최시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총회, 이사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입니다.

아래 주의사항을 보시고 주무관청과 상의하신 뒤 총회 이사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협회 공식카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http://cafe.naver.com/koreapca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네이버 카페

 

이하 : 총리실 보도자료

http://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25442&article.offset=0&articleLimit=10

코로나19 관련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애로사항 해소방안 마련

□ 최근 코로나19확산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실은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을 위해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비대면 온라인방법을 통한 이사회 또는 총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에 의하면,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총회 등을 소집하여 결산 사항을 결의하고, 이에 따라 확정된 사업실적 등을 소관 주무관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 민법 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은 사업년도 끝난후 2개월내(각 부처 규칙),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서류를 제출(령 제1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의 방법으로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사회로부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었다.

○ 이에 국무총리실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그동안 ‘원격통신수단을 통한 결의를 총회의 결의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에서 벗어나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업무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류제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주무관청이 기한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다.

붙임1

 

비영리법인 등의 총회 소집 관련 법무부 의견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 이사회 결의 방법]

○ 「공익법인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있는데,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공익법인법 제9조제3항)

○ 공익법인법이 이사회의 의사가 서면결의에 의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은 이사들의 충분한 토론과 의견교환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금지되는 서면결의 해당여부 또한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즉, 한 장소에 모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출석을 요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이사임을 확인), 일방적인 의사전달이 아닌 참여자 상호간 의견교환이 가능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하는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한 이사회 진행은 금지되는 서면결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따라서, 공익법인은 이사회 소집을 물리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다자간 메신저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적절한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총회 결의 방법]

「민법」은 예산․결산에 대한 결의 사항은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하지 않는 한 총회 결의사항으로 보고 있고(민법 제68조), 총회결의는 사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하는데(민법 제75조 제1항), 이 때 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고(민법 제73조 제2항),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음(민법 제75조 제2항)

○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예산․결산 사항에 대한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이를 결의할 수 있음

- 나아가 비영리법인의 총회결의 방법에 있어 공익법인법과 달리 서면결의에 의한 방식을 막고 있지 않는 점, 그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자메일을 이용한 의견회신, 다자간 통화, 다자간 영상통화 등에 의한 총회결의 진행 또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검색어 : 비영리법인 총회, 비영리법인 이사회, 온라인 총회, 온라인이사회, 이사회회의록

 

 

 

사업자 정보 표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김덕산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9, 수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45-82-00142 | TEL : 02-325-5667 | Mail : koreapc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