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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849074265

PC로 보시는 분은 위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안내

공지사항!​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무자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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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산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실무자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몇 년간 공익법인과 관련하여 규제와 감독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 회계감사 대상 확대,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및 의무이행여부 대상 확대, 공익법인 공시대상 확대 등 관련 제도가 급격히 변하였습니다.

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총리실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공익법인과 관련된 불필요한 제도와 규제에 대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지난 2019년 하반기에 국세청 발간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해설 강의를 총 15강으로 진행하였고, 교육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현재 10강까지 영상제작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5강 제작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는 매년 개정되는 관련 세법이 반영되고 있으며,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세법상 의무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혼자 보시기 어려우셨거나, 짧은 교육시간으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셨던 실무자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강 의 명 : 공익법인 세무안내 책자 해설강의

강 사 : 김일석 상임이사(한국공익법인협회)

샘플강의

 

예약링크 : https://booking.naver.com/booking/5/bizes/116517/items/3358451

금 액 : 150,000원

문 의 : koreapca@naver.com/02-325-566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안내

 

안녕하세요. 최근 국세청으로 부터 아래와 같은 안내문을 받으셨을 겁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보고서를 그동안 제출한 단체들은 예년처럼 제출하시면 되지만,

장학재단, 학술연구단체, 문화예술단체, 환경단체 등은 금년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형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처음 받아 보셨을 겁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제63조의 10서식 입니다.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12월말 법인은 주무관청에 3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해당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해당 서식은 2022년 제출시부터는 국세청으로 제출하게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서식은 2018년도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서식에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용계좌개설, 공시, 회계감사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는 3월말 제출인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는 4월말까지 이행하여야 합니다.

결국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겸결과보고서 제출을 위해 공시를 3월말까지 하여야 한다고 이해가 되는데

기획재정부 법인세과에 문의해본 결과 전년도 공시의무를 꾸준히 이행해왔고 4월말까지 공시할 예정이라면 의무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기재하여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세법개정 전후 비교로 지정기부금단체와 관련한 의무사항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정기부단체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는 과거 2년에 한번 제출하였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19년 사업연도부터는 1년에 한번 제출하게 요건이 강화되었고,

기존 제출기한이 3월31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에서 12월말 법인이 아닌 법인을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처럼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대상도 기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부금단체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학재단, 학술연구단체도 2019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전 당연지정기부금단체였던 장학재단, 학술연구단체 도 2020년12월31일까지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기에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게 기획재정부의 의견이었습니다.

*) 현재 일부 시도교육청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장학재단 등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이 아니라고 안내하였다고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공식입장은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여 한다고 합니다.

공익법인협회 공식카페 :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과 관련안 안내영상은 아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koreapca/123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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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검색어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보고서, 지정기부금단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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