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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2014년 연말정산 분납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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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작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해 환급보다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담당자들이 알아야 할 연말정산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말정산시 연말정산 환급을 받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환급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분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연말정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2월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명세서상에는 추가납부자의 금액은 기재하지 않고 환급액만 기재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는


급여지급시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환급액을 미수금(자산계정)으로 별도로 기재해둡니다.

그리고 급여를 받는 이들에게는 환급을 해줍니다. 당월 원천징수하는 금액보다 환급액이 클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급여지급시)
 

 급여 380,000,000      / 현금 380,850,000   (근로자)

 미수금  850,000


 (국세청에서 환급시)


 현금 850,000 /  미수금 850,000  (국세청으로 부터 환급액 지급받음)

 

 만약에 2월분 급여에서 추가납부세액과는 별도로

 2월분 급여 3천만원과 원천징수 금액이 100만원이 있다면

 원천징수한 100만원에서 환급세액 85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 납부세액은 15만원이 되겠지요?

 아래 연말정산 회계처리를 보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시)


1)

 급여 30,000,000    /   현금 29,000,000

                              예수금  1,000,000


2)

 예수금 850,000 /   현금 850,000 (환급액)


 (원천세 납부시)


 예수금 150,000  / 현금 150,000 (국세청에 납부)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 3개월 분납이 진행된다면..


 3월분 급여 원천징수시 추가납부액을 1/3로 나누어서 징수하면 됩니다.


 더존이나 회계프로그램을 쓰신다면 추가납부세액을 기재하는 예수금 계정을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구요

 

 기존 예수금 계정에서 금액을 합하여 원천징수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구분하여 관리가 어려우니 전자의 방법 추가계정을 하나 만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국세청 예시에서 추가납부세액이 20만원이 있네요.



 3개월동안 연말정산추가납부세액을  분납으로 납부시 회계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0만원 / 3개월 = 6.666만원  (그냥 6만원으로 할께요)


 위와 마찬가지로 당월 급여 3천만원에 그달에 원천징수한 100만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급여지급시)


 급여 30,000,000   / 예수금(급여분)                1,000,000

                             예수금(연말정산추가납부)    60,000

                             현금                             28,940,000 (근로자)


  (원천세 납부시)


예수금(급여분)                1,000,000    / 현금 1,060,000

예수금(연말정산추가납부)    60,000

 

 이 경우 근로소득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및 연말정산 추가납부 분납 회계처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주들 분께서는 원천징수시 분할로 원천징수하시어 연말정산 추가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검색어 : 연말정산 추가납부, 연말정산 분납, 연말정산 환급회계처리, 연말정산 회계처리, 연말정산 추가납부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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