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공시(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한 정리)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대한 정리

 

최근 업데이트된 게시물 링크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donaldsan/221905076715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공익법인 공시의무) 출연자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었으니, 해당 자금을 공익적인 목적으로 집행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또한 일반 기업이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처럼 공익법인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 3에서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등이 결산서류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공익법인 등(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류등"이라 한다)을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 대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총액이 5억 미만일 지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이 넘어갈 경우에는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상증령 제1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경우는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3. 공익법인 공시 의무 기준금액 판단

 

자산을 평가방법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이 장부가액 보다 더 클 경우 큰 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시                                       (단위 : 억원)

 

 항목

 금액(장부가)

금액(상증세) 

 예금

 1

 1

 부동산

 2

 4

 기타자산

 1

 1

 합계

 4

 6




예시와 같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이 4억일지라도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6억일 경우에는 공시 의무 기준 자산 금액 5억원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하는 평가금액은 시가나, 실제 가격과 유사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이 아닌 경우 개별공시지가, 국세청 고시가격이 됩니다.

 

따라서 아주 오래 전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취득원가가 특별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상증세법상 평가금액보다 더 클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도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경우 토지의 취득원가는 상당히 낮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증세법상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데, 40여년 이상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가 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한번쯤은 상속증여세법상 평가액을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4. 공익법인 공시 대상 결산서류의 종류

 

공익법인 공시 대상 결산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1항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

3.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4. 해당 공익법인 등의 대표자, 이사, 출연자,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5. 주식보유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 조 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법 제50조의3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2.15.>

 

1.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사항

2. 공익법인등에 주식등을 출연한 자와 그 주식등의 발행법인과의 관계

3. 주식등의 보유로 인한 배당현황, 보유한 주식등의 처분에 따른 수익현황 등

4.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의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여기서 주식의 출연, 취득, 보유 처분과 관련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시행령 제43조의 3 3항 1~3호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공익법인 공시 서류 제출방법

 

위에서 요구하는 공익법인 공시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www.hometax.go.kr) 에 접속하셔서 맨 위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해 둔 곳에 공익법인 공시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화면에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 공시 결산서류를 검색하는 창이 나옵니다.


검색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공익법인이 공시한 서류들의 목록이 뜹니다. 공익법인 공시의 경우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해당 서류들이 뜨게 되고 공란에 입력하면 하면 되기 때문에 공익법인 공시를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대상 서류

 

기본사항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필요경비)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주식 등의 출연·취득·보유 및 처분 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감사보고서

 

 

 



2014년 부터 외부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의 경우 아래의 서식이 추가가 되었는데 출연 받은 사업연도에 재산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재하는 서식입니다. 특별히 작성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6. 공익법인 공시 의무 이행기간 및 가산세

 

공시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이내 공시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적절히 공시하지 않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1개월의 시간을 주어 적절히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시요구 및 오류시정은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해당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합니다.

 

가산세는 공시대상이 되는 연도의 연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 (부동산의 경우는 장부가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금액 중 큰 금액) 0.5%입니다. 100억 규모의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이나 될 만큼 공익법인 공시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등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장은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결산서류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및 그 시정 요구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78 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7. 공익법인 공시 서류 작성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 경우는 내부적으로 회계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나, 외부에 기장을 맡기신 경우라면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과 부표들에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된 서식들입니다.

 

 



다른 서식들은 무난히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래 별지 제31호서식 부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과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별지 제31호 서식 부표 3 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례

고센공익법인연구소는 2013년에 설립된 공익법인입니다.

2013현금으로 1000을 출연하였고, 해당 금액은 수익사업인 정기예금에 가입하였습니다.

이 경우 전기사업연도까지 사용금액에 9번 수익사업 사용금액 란에 1000을 기입합니다.

    

2014에 추가로 건물 2000을 출연하였고, 해당 건물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연도에 사용한 수익사업 사용금액에 2000을 기입합니다. 2014년에 현금 300을 함께 출연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공익법인 연구사업에 200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 100은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금 또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2번 수익사업사용금액 란에 100을 기입합니다.

 

13번의 경우 미사용금액 란이 있는데, 거의 기재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를 출연받았는데 법적인 문제점 때문에 소유권에 이전이나 사용에 제약이 있는 경우라면 미사용 금액에 기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연자 및 이사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의 경우에는 설립시 출연자 외에 당해연도 기부자를 기입하는 란이 있습니다.

 

출연자 중에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재산가액(장부가액 기준)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20억의 1%2천만원인데, 자산규모 20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에서는 2천만원 미만 출연(기부)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자산규모 20억원 이하의 재단에서는 1% 에 해당 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감사와 세무조정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운영 실무를 다루신 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회계시스템,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구축, 공익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공익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어느 대형회계법인보다도 전문적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 공익법인 의무, 공익법인 혜택, 공익법인 가산세, 공익법인 의무사항

 

 




사업자 정보 표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김덕산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9, 수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45-82-00142 | TEL : 02-325-5667 | Mail : koreapc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