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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관련 내용 정리

공익법인 수익사업(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관한 검토


아산나눔재단과 안진회계법인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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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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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경우 회원의 회비,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으로 법인을 운영합니다. 하지만, 원활한 목적사업운영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확보가 필요로 한데, 많은 비영리법인들이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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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주식이나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부동산임대업이 대표적인 수익사업의 예시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법인들이 사업에 필요한 충분한 재정확보를 위해 학원 운영, 장례식장 운영, 유제품 판매, 미술관 운영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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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약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을 목적사업에 활용하도록 유도하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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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공익법인 수익사업(사단법인 수익사업, 재단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법령과 유형,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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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익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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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33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익사업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정기예금, 채권 보유에 따른 이자소득, 주식 및 펀드 보유에 따른 배당, 주식 및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양도에 의한 수입, 채권의 매매차익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331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영리법인이 수행하는 여러 업종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과세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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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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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21항에서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외로 축산업 등 여러 사업들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해당 사업이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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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한국 표준 산업분류를 살펴보겠습니다.

http://kssc.kostat.go.kr  에 접속을 합니다.

 

 

왼쪽 상단에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보이시죠? 클릭을 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편에 검색을 누리시면 아래와 같이 해설서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입대업의 경우에는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분류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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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수익사업의 분류와 관련된 표준산업분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1항에서는 수익사업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항목들이 공익적인 목적이 강한 부분이기에 법에서 예외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행하는 사업이 열거한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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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2015.10.23]타법개정

2 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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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30, 2003.12.30,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2008.6.5, 2009.2.4, 2010.2.18, 2010.12.30, 2011.12.8, 2012.2.2, 2012.8.3, 2013.2.15, 2013.6.28,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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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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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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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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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서비스업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정관 등에 따라 잉여금을 국외 본교로 송금할 수 있거나 실제로 송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평생교육법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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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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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사업법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및 결핵한센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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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법15조의2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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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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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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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장기요양보험법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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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5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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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족지원법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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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보육법10조에 따른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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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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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보건법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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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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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특례법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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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5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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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제1항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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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금 및 공제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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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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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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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회보장보험업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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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26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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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중 다음 각목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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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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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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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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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 및 정리와 관련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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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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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조합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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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혈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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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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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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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영리법인(사립학교의 신축증축, 시설확충,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이 외국인학교의 운영자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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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민체육진흥법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 및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의 승단승급승품 심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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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행하는 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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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 2, 2호의2, 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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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개정 2009.2.4, 20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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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3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득세법46조제1항에 따른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다만, 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등의 매매익을 제외한다. <개정 2002.12.30, 2005.2.19, 2009.2.4, 2010.2.18, 2010.6.8>



) -->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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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에서는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기본통칙 3-23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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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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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의 임야에서 발생한 수입과 임업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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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부설연구소의 원가계산 등의 용역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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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전문의를 고용하여 운영하는 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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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등의 임대수입. 다만, 영 제2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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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답을 대여 또는 이용하게 함으로써 생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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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간행물 발간사업. 다만,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이하 ¨회보 등¨이라 한다) 발간사업과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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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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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 실비제공하는 구내식당 운영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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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수시설에 의한 용역대가로 받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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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경기의 중계료, 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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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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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가증권대여로 인한 수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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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공판장 판매수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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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에 따른 수수료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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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개정 2003.05.10>

. 징발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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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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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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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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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3. 공익법인 수익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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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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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법인세법 시행령 2조에서 열거하는 예외적인 수익사업을 제외하고는 법인에서 수행하는 대부분의 영리사업을 수익사업이라도 판단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의 판단은 목적사업의 수행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목적사업의 수행에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업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수익사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예규를 살펴보면 수익사업에 대한 판단 기준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지, 대가성이 있는지, 실비변상적 수준이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1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2.28, 200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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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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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부가2009-429 (2010. 1. 11.)

공익단체가 학술대회시 받는 참가비 등의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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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인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학술, 전시, 후원광고, 부스임대에 대한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46012-3667 (1999.10.07.)

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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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그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용역제공 등과 관련하여 대가로 받는 금액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 법인세과-515 , 2009.05.04.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이 학술지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회원들의 논문을 게재하고 논문게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됨


 

법인, 법인세과-1391 , 2009.12.10

[ 제 목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여부

[ 요 지 ]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 회 신 ]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법인세법 시행령2조제1항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인 장학재단이 일정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 장기간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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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수익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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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205 , 200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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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수익사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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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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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로봇공학의 연구개발관련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4-법령해석법인-2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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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

비영리법인이 국제학술행사를 개최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및 지원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행사참가자로부터 받은 학술행사 등록비, 전시부스 임대비설치비,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대가로 일반기업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및 협찬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기본통칙 3-25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발간에 관련된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의 계산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회보 등을 발간함에 있어서 동 회보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회보발간비는 광고수입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광고수입을 초과하는 회보발간비는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25에서 보면 목적사업 수행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이 있을 경우 부수적인 수입자체가 전체 발생한 비용보다 적을 경우 해당 수입은 발생한 비용에서 먼저 상계한 뒤 수입을 초과하는 비용을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본다할지라도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기에 과세할 실익이 적습니다. 이익자체가 없다면 수익사업과 관련된 과세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4. 비영리법인 수익 사업 과세 문제 (공익법인 수익사업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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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특정사업을 수익사업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영리법인과의 과세 형평성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영리법인의 형태로 영리사업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하지 않는다면 다른 영리법인의 수행하는 같은 사업과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해당 이익을 사용하도록 규제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을 제외하고는 이익의 50%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장학재단 등 경우에 따라 20% 만 과세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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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익사업에 해당하게 된다면 면세사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아래 법령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고유목적 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등의 범위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5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의 범위

영 제37조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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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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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과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 또한 수행하는 영리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규모가 실비변상적인 수준 이상이고, 이 사업이 대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수익사업으로 보는 것이 보수적인 판단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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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비영리법인의 특정 사업을 수익사업 볼 경우 법인세, 부가가치세 부담이 반드시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변상적인 수준이거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익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조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사례에서 이익이 상당한 사업에서 수익사업과 관련된 세무 분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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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장에서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신청절차와 관련서류들에 대해서 보다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수익사업 신청에 대한 사례를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단법인 수익사업, 재단법인 수익사업

공익법인 수익사업,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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