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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이사 및 임직원에 관한 검토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이사 및 임직원에 관한 검토

 

 

안녕하세요.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세요.


공익법인 세무확인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611044803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 공익법인 공시와 공익법인 세무확인과 관련한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publiclab.tistory.com/24

 

1. 개요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해 임원진을 구성함에 있어서 출연자와 임원이 세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후 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출연자의 입장에서는 가족이나 친인척을 공익법인의 의사로 선임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세법과 기타 법령들에서는 공익법인의 특수관계인 선임과 특수관계인이 지출한 경비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선임에 대한 각 법령에서의 규제사항과 특수관계자 선임 방법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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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조와 시행령 2조의2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상증세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상증세 시행령


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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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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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기본법 시행령1조의2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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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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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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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인,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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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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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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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조금은 복잡한 조문이지만 국세청에서 발간한 공익법인 세무안내에서 아래와 같이 도표로 비영리법인의 특수관계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실제 사례를 법조문에 대입해보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열거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조금 좁혀서 판단한다면 가족, 친인척 이외에 출연자의 임직원 또한 출연자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집단(계열사)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의 가족 및 친인척 등 사실상 출연자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특수관계인으로 추정하고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및 임직원에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1) 대상


시행령 제38조에서 공익법인 특수관계 이사 수의 제약을 받는 공익법인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설명하기 보다는 실무에서 해당하는지는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출연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익법인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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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현재 이사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임직원(이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改任)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법인(12조제4[정당법에 의한 정당]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10.2.18, 2012.2.2, 2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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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11항 각호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1.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기업집단 소속, 인사권 등 기업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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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 있는 이, 기업집단 등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이 다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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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연자와 제2조의2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기업집단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또는 출연자가 설립한 다른 비영리법인,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들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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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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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여기서 규제를 받는 출연자는 출연자의 출연금액이 공익법인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이하와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이는 제외합니다.

시행령

3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법 제48조제8항에서 "출연자"란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여 출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2.2.2>

 

예를 들어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이 100억이라고 하였을 경우 1%1억와 2천만원 중 적은금액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한자는 특수관계자 임원과 관련된 규제를 적용받는 출연자가 됩니다. 한편 공익법인의 출연재산가액이 15억이라고 하였을 때 1%인 천5백만원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천5백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한자는 규제를 적용받는 출연자가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기부금액이 같더라도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의 규모에 따라 규제 적용여부가 달라집니다.

사례 1의 경우 총 재산가액 100억 재단에서 천만원을 출연한 출연자 A2천만원을 출연한 출연자 B가 있습니다. 해당 공익법인의 총 출연재산가액 100억이고 1% 기준금액은 1억입니다. 1억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2천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출연자 모두 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여 출연하지 않았기에 규제를 받는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례2 경우 총 출연 재산가액이 15억이고 1% 기준금액은 15백만원입니다. 15백만원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15백만원이 기준금액이 되고, 출연자 B는 기준금액 15백만원을 초과해서 2천만원을 출연하였기에 기준금액을 초과한 출연자가 됩니다.

 

 

따라서 총 출연재산이 20억 이상인 공익법인일 경우 2천만원 이하로 출연한 출연자는 기준금액 초과한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총 출연재산이 20억 미만인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기준금액 1% 이하로 출연하여야 특수관계자 규정을 적용받는 출연자가 되지 않습니다.

 


3) 기준이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인이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의 임직원(이사 제외)가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우선 1/5 초과여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이사의 수가 10명이면 1/52명입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는 출연자를 포함하여 총 2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사의 수가 7명일 경우 1/5의 기준금액은 1.4명이고, 출연자를 포함하여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가 2명일 경우 1명은 기준을 초과한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이를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해당 이사 수의 1/5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이사의 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출연자를 포함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를 3명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 전체 이사수를 15명으로 할 경우 기준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한편, 감사는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특수관계인 1인은 기타 법령에 제약이 없을 경우 감사로 선임할 수는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16-133 이사선임 요건 등을 위배한 출연에 대한 상속세과세 】 ① 상속인이 이사 등에서 물러나 해당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상속인이 그 공익법인 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 상태로 전환한 후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재산을 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연된 재산가액은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영 제13조 제2항 제2호의 이사에는 이사회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하는 감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가산세 대상 금액

만약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수가 전체 이사수의 1/5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이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비용만큼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해당 비용으로는 급여, 복리후생비, 법인카드 비용뿐 아니라 차량, 비서실 등 간접적으로 지출되는 비용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때 초과이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임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임일이 같을 경우 지출경비가 더 큰 이사를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 이외에 출연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임직원이 1명이라도 있을 경우 해당 직원이 지출한 비용 전액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과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에 구체적인 부과방법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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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외

상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르면 의사, 학교교직원(학교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교직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 사서, 박물관, 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가 자격을 가진 자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특수관계여부와 관계없이 감사와 관련된 경비는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78가산세 등

) -->  세무서장 등은 제48조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시행령

80 가산세 등

법 제7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신설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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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이사 중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전체이사 수의 1/5을 초과할 경우에도 초과하는 이사가 지출하는 비용이 없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상속에 의한 설립시 특수관계인이 이사 수의 1/5을 초과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령 제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3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2016.2.5>

) -->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 -->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 -->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 -->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또한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수가 이사 현원의 1/5 이하이어야 하기에 성실공익법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공익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를 선임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증령

13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2015.2.3, 2016.2.5>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38조제12항에 따른 사유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된 경우로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사를 보충하거나 개임하여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이사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본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 기타 법령

)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을 적용받는 공익법인은 이사 선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5(임원 등)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現員)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상속세 및 증여세법16조제1항에 따른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 그 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특수관계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7.6, 2012.11.6, 2014.12.9.>

) -->1. 출연자(출연자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한 출연자를, 출연자가 그 밖의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 -->2. 1호에 따른 출연자(이하 "출연자"라 한다) 또는 이사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가. 6촌 이내의 혈족나. 4촌 이내의 인척다.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친생자(親生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親養子)로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直系卑屬)

) -->3. 출연자 또는 이사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출연자 또는 이사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출연자 또는 이사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5. 당해 출연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사

) -->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한다"고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개정 1995.7.6.>

1.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자 1인과 그와 제1항제24호 및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이하 "지배주주"라 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제1호의 법인과 그의 지배주주 및 제2호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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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없는 이사가 재임중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2월 이내에 특수관계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이사를 개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5.7.6>

 


사회복지사업법 또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가 현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는 없는 감사 또한 이사와 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가 되어야 한다고 규정이 있어 감사 선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18(임원)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6.>

)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1.26.>

) -->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6.>


  민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공익법인 설립시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를 징구하는 것은 물론 주무관청에서 사용하는 표준정관에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설립단계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이사현원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관

OO(임원의 선임 제한)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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