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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여러개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슈 정리

여러개 사업장 간이과세자에 대한 정리




 고센공익법인연구소와 블랙몽키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김덕산입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알게된 세무 회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번은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이슈사항인데 두가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례 1) 김사장님은 사업장 A 와 사업장 B 를 가지고 있습니다.


A사업장의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3천만원


B사업장의 매 공급가액(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은 2천만원이라고 할때


A,B 사업장 둘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라는 용어부터 살펴보고 갑시다.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이 10%인건 다 아시죠?


일반적으로 매출이라고 하면 공급가액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 10%는 매출이 아니예요


회계 분개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차) 매출채권  110    대) 매출액                100

                                   부가가치세 예수금 10

결국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대가는 아래 도표와 같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부가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르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됩니다. 해당 요건으로만 보면 A,B 사업장 모두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합니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2항 11호에서 둘이상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금액의 합계로 간이과세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61(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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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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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시행령

109(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관한 법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1.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의 금액 이상인 경우


 


​결론 : 김사장님의 두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은 5000만원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함. 따라서 두사업장 모두 간이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 사항 : 여러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분 들 중 한 사업장이라도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경우 나머지 사업장 모두 일반과세자로 적용을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납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인데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는 영세한 자영업자들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사례 2 ) 김사장님이 간이과세자인 두사업장 A,B 에 대해서 A사업장의 공급대가는 3000만원, B사업장의 공급대가는 500만원이라고 했을 때 둘다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르면 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합니다. 이때 A 사업장의 경우는 2400만원 이상이기에 납부의무가 있지만 B 사업장의 경우는 2400만원미만이기에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Case By Case 이기에 언급하지 않을께요.



부가가치세법


69(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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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되, 60조제1항제1호 중 "1퍼센트를 곱한 금액""0.5퍼센트를 곱한 금액과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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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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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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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업자·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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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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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사례 3) 올해 12월에 개업한 양 사장님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12월 공급대가를 집계해보니 5백만원입니다. 양사장님은 공급대가가 2400만원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양사장님이 잘못하셨습니다


1년미만으로 영업할 경우 연으로 환산을 합니다.

아래의 표처럼 1년 환산시 공급대가는 6천만원이기 떄문에 2400만원 초과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의무가 발생합니다.



 

부가가치세법


69(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및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개정 2014.1.1.>




관련검색어 :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면제, 둘이상 사업장간이과세자, 두사업장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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