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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펀드가입 출연재산 사용 여부에 대한 예규

펀드가입을 출연재산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네이버 블로그에도 업로드 하였습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43739120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기금운용을 위해 펀드를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 부분을 출연재산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관련 예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재산세과-912 (2009. 12. 3)

O 질의내용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위 Fund에 계속 가입(예치)한 상태로 있으면 고유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위 Fund를 해약하여 법인의 보통예금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한 상태로 3년이 경과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위의 관련 법령은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고, 대신에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은 목적사업에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출연재산을 직접사용하는 것과 함께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이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과실을 목적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같이 보겠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즉, 위의 Case의 경우 Fund를 가입할 경우 Fund 운용에 따른 운용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운용소득을 목적사업에 활용할 경우 해당 Fund 가입은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 출연재산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펀드가 환매 되거나 만기가 될 경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이슈로서 다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거나 (펀드의 재가입, 다른 금융상품 가입), 매각대금을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출연재산을 가입한 펀드가 3년내 환매된다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매각대금으로 가입한 펀드의 경우에는 6개월이상 보유해야 매각대금으로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한 재산을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은 제외한다)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연관검색어 :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 공익법인 펀드가입, 공익법인 펀드, 공익법인 펀드 출연재산 사용, 공익법인 펀드 수익사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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