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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주식 취득 및 공익법인 주식 보유에 관한 정리 공익법인 지분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주식 취득 및 주식 보유 공익법인 지분에 관한 정리

 안녕하세요 .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donaldsan@daum.net) 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익법인의 지분 보유(공익법인 주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계열사를 간접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두어 공익법인의 지분 취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예전에 수원교차로 사건이라고 공익법인 지분(공익법인 주식)과 관련된 큰 사건이었는데요. 수원교차로의 창업자 황필상씨가 10%의 지분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만들었는데 공익법인 보유 지분(공익법인 주식) 기준 5%를 초과하는 지분이었기에 초과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한 사건이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제대로 하였다면 이런일이 없었을텐데 안타까운 사연이지요,. 공익법인 지분, 공익법인 주식 취득 및 보유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 주식을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께요.


 1) 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요?

 

 우선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라고 하였습니다. (반대로 이야기 하면 외국법인의 주식과, 의결권 없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증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 로서 출연받은 주식등(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16조1항])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초과부분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1.12.31>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이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48조 1항 1호의 예입니다.


  출연자 A가 있고 공익법인 B가 있습니다. 출연자 A는 X법인 주식 3%를 공익법인 B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출연자 A가 X법인 주식 4%를 공익법인 B에 추가로 출연하면 

 

  공익법인 B는 X법인 지분을 7% (3%+4%) 취득하게 됩니다. 즉 공익법인 B가 성실공익법인이 아니면 초과분 2%에 대하서는 증여세 대상입니다.


 48조 1항 2호의 예입니다.


  출연자 갑과 그의 아들 을이 공익법인 B,C에 X법인 지분 3%씩을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자인 을의 지분까지 합쳐서 출연자 갑이 총 6%의 지분을 출연한 것으로 초과분 1%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즉 출연자 A와 그의 특수관계자가 총 출연한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보입니다.



 2) 지분 취득에 대해서 법의 적용을 받는 예외는 없나요? 예외1, 예외2 를 나누어서 살펴볼께요.


 예외1)


상증세법 제48조에 보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분의 취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요건 1 :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함.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요건 2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요3 :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출연받고

 요4 : 주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도 예외가 적용되나 여기서 설명하지 않을께요.


상증법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성실공익법인)

      ②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상증령 제37)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께요

① 제49조 1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은 성실공익법인을 말합니다.

상증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성실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성실공익법인의 요건 및 조건은 제가 올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30186814516



②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제가 예전에 써둔 링크를 걸어둘테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242585660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입니다. 우리가 아는 큰 대기업계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있는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변호사 또는 회계사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니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출연자와의 특수관계 여부도 복잡한 부분이기에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적어볼께요.)


  단순히 판단하자면, 출연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이거나 출연자가 임원 임명 등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면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앞선 출연자 A가 상장회사인 Y법인의 지분은 0.1%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시가총액 1조 짜리 기업이면 0.1%면 10억 주주네요.


   이때 출연자 A와 상장회사 Y가 특수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것입니다. 


    물론 출연자 A가 공익법인 B를 통해 Y의 지분을 5%를 초과하여 취득한다면 문제가 되겠지요.



  대통령령  (상증령 제37조 5항)으로 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상증령 제37조 5항에 있습니다. 주무관청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상증령

37(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법 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00.12.29., 2010.2.18., 2013.2.15.>

 

  즉 해당 주식의 보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해서 판단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출연한 주식에 대해 매년 적절한 배당이 나오고  적절한 매수자를 찾기 힘들거나 매각시 목적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세금 부담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이 인정해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어디까지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하세요.)





 예외2)


 앞서 말씀드린 예외1) 과 함께 예외2) 에 해당하는 경우 초과출연분에 대한 과세를 제외해주고 있습니다.(상증세법 16조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16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48, 49조 및 제78조제4·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 49조 및 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100분의 5[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단서 1)

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성실공익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상증령 제13조 6)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상증령 제137항)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상증령 제138항: 주무관청 승인) 와

 단서 2)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2) 성실공익법인 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4)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16조 2항에 단서가 두개가 있는데 단서 1은 성실공익법인이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부분은 단서 2) 입니다


 

 요건 1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요건 2 :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함.(설립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이내에  성실공익법인 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


 요3 :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요4 : 초과보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주식 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 등에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


 단서2) 를 살펴볼께요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지 않은


 -> 위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갈께요

 

 




 

②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함.


    이때 설립일로 부터 주식을 3개월 이내에 출연받아야 합니다. (설립시 주식을 이전하는데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그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실공익법인은 설립 사업연도 이후 2년 이내 성실공익법인이 되면 됩니다. (성실공익법인도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지정받을 수 있으므로 그 기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에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하겠죠. 2번에 성실공익법인이어야 하는 요건이 있기에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④ 초과보유일로 부터 3년이내 초과하여 출연받은 주식을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초과 보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해야 합니다. 대량으로 지분 매각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준 것으로 보이며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매각을 해야 합니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면 해당 법인에 계속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 자체가 직접 양도한 것 보다 경감되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지분매각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 출연자가 주식을 매각해서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 재단에 출연하고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세금 절세 및 충분한 시간을 통한 매각으로 적절한 가치를 받을 수 있음)




 3) 공익법인이 100%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공익법인 B 100% 출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X)이 있습니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X)의 주주가 아닙니다. 공익법인B 100% 주주이기 때문이죠.

 즉 예외 1)의 요건 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은 갖춰야 겠죠?

 

  3 : 해당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 출연받고


상증세법 시행령 

13(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7조제2·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지분 취득(공익법인 주식 취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공익법인은 지분 보유에도 일정한 제약이 있습니다.  다음엔 지분 보유에 따른 제약을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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