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관한 정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관련된 정리

1. 개요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적격증빙으로 인정받는 증빙 중 하나 입니다.

 공익법인 또한 수익사업을 개시할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에 해당할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우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일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법에서 열거한 소비자 상대업종을 시작한 날로 부터 3개월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117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if !supportEmptyParas]--> <!--[endif]-->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법인세법 시행령

159조 의2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의2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제15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09.2.4>


법인세법 시행령

159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2>


시행령에서 따르면 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에 관한 규정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도 신용카드단말기를 구입하고 등록을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도 동시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단말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2. 소비자 상대업종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2에 따른 소비자상대업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업, 숙박업 등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와 같은 전문업종, 교육서비스 업등 실제 소비자와 거래를 하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세금계산서를 받는다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적격증빙을 수취함에 따른 절세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을 인정받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의무 가맹점은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대상으로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업자 또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상대업종(210조의21항 및 제210조의31항 관련)

구분

업종

1. 소매업

복권소매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제외한 소매업 전체 업종

2.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체 업종

3. 제조업

양복점업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4. 건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5. 도매업

자동차중개업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부동산 감정평가업(감정평가사업을 포함한다)

. 의류 임대업

7. 운수업

. 전세버스 운송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

. 장의차량 운영업

. 주차장 운영업

.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 국내 여행사업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 소화물 전문 운송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8.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변호사업

. 변리사업

. 공증인업

. 법무사업

. 행정사업

. 공인노무사업

. 공인회계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세무사업(기장대리를 포함한다)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기술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삭제 <2014.2.21>

. 측량사업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 사진처리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9. 교육서비스업

. 컴퓨터학원

. 속기학원 등 그 외 기타 분류안된 교육기관

. 운전학원

. 자동차정비학원 등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 일반 교과 학원

. 외국어학원

. 방문 교육 학원

. 온라인 교육 학원

. 기타 일반 교습학원

. 예술 학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영화관 운영업

.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 박물관 운영업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 실내 경기장 운영업

. 실외 경기장 운영업

. 경주장 운영업(경마장 운영업을 포함한다)

. 골프장 운영업

. 스키장 운영업

.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 수영장 운영업

. 볼링장 운영업

. 당구장 운영업

.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 골프연습장 운영업

. 스쿼시장 등 그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 노래연습장 운영업

. 오락사격장 등 기타 오락장 운영업

. 해수욕장 운영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낚시장 운영업

. 무도장 운영업

.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 기원 운영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일반 기계 수리업(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은 제외한다)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 통신장비 수리업

.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자동차 세차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가전제품 수리업

.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 보일러수리 등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 이용업

. 두발미용업

. 피부미용업

. 손발톱 관리 등 기타미용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가정용 세탁업

. 세탁물 공급업

.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 예식장업

.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 산후조리원

.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3. 가구내 고용활동

놀이방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13조에 따라 설치인가된 경우는 제외한다)

비고: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위 표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사업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일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관련 의무


1)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법인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을 나타내는 표지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117조의2 2항)

2)  한편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117조의2 4항)



특정 업종은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3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으로 구체적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문직종과 병원, 그리고 거래금액이 큰 업종들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11, 소득세법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제121, 소득세법163조 또는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라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14.1.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210조의3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9항 관련)

구분

업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1.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업

. 공인회계사업

. 세무사업

. 변리사업

. 건축사업

. 법무사업

. 심판변론인업

. 경영지도사업

. 기술지도사업

. 감정평가사업

. 손해사정인업

. 통관업

. 기술사업

. 삭제 <2014.2.21>

. 측량사업

. 공인노무사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2. 보건업

. 종합병원

. 일반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일반의원(일반과, 내과, 소아과, 일반외과, 정형외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방사선과 및 성형외과)

. 기타의원(마취과, 결핵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병과)

. 치과의원

. 한의원

. 수의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3. 숙박 및 음식점업

. 일반유흥 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을 포함한다)

. 무도유흥 주점업

.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4. 교육 서비스업

. 일반 교습 학원

. 예술 학원

. 운전학원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5. 그 밖의 업종

. 골프장 운영업

. 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 예식장업

.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 산후조리원

.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 피부미용업

. 다이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한다)

.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 의류 임대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9조제1호에 따른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포장이사운송업으로 한정한다)

.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가구 소매업

.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 의료용 기구 소매업

. 페인트, 유리 및 그 밖의 건설자재 소매업

. 안경 소매업


 

3)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현금거래 내용을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받게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사실을 통보하며 소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발행한 책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if !supportEmptyParas]--> 

4.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 설치를 통한 가입 방법



  - 신용카드 가맹점은 단말기 설치 업체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요청하시면 되며, 



     신용카드 미가맹점의 경우 카드가맹점을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PC를 이용한 가입 방법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현금영수증사업자 홈페이지 : 홈택스홈페이지의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인터넷발급안내] 메뉴 참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저는 한국정보통신(주)의 이지체크에 들어와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만든 스마트폰용 단말기를 쓰고 있습니다. 결제건이 많지 않으면 유용한거 같아요.




 

 

 



3) ARS 가입 방법


  - 세미래콜센터 ☎126 ARS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쉽게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126 ➡ ①번. 홈택스 상담 ➡ ①번. 현금영수증 ➡ ②번. 상담센터 연결 ➡ ①번. 한국어 ➡ ④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①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①번. 가맹점 가입 





관련검색어 : 현금영수증가맹점, 현금영수증가맹점의무, 현금영수증가입, 공익법인 현금영수증, 수익사업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의무업종,현금영수증가입대상

사업자 정보 표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 김덕산 | 서울 마포구 신촌로12다길 29, 수빌딩 | 사업자 등록번호 : 245-82-00142 | TEL : 02-325-5667 | Mail : koreapca@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