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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사항(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세무확인, 성실공익법인 개정사항)

공익법인 관련 법개정사항 정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지분한도, 성실공익법인 관련규정 개정사항)

 

네이버와 브런치에도 같은 게시물을 연재중입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877887638

https://brunch.co.kr/@donaldsan/34

 

 안녕하세요.  한국공익법인협의회 소속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회원들께 이메일을 통해 공지를 드리오니 회원가입하셔서 정보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별도 회원가입비는 없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

http://publiclab.tistory.com/59


 

 

 지난 12월2일에서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논의되었던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서 최종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아래는 국회 의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assm/userMain/main.do

화면 왼쪽 의안정보​ 클릭

의안명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입력

아래와 같이 검색됩니다. 맨 위 의안번호 2004055 를 보시면 '처'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해당 의안명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표시가 되고 화면에 보이는 한글 또는 pdf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

200405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중 공익법인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릴께요.

 1.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개정

 ​기존에 성실공익법인은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만,

개정안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는 성실공익법인 여부와 상관없이 5%까지만 보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칙에 따라 2017년 7월 이후 출연하는 주식은 개정안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표 발의자였던 박영선 의원이 ​성실공익법인 폐지론자임을 볼때는 상당히 절충된 안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화 및 미이행시 가산세 적용

기존에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미 이행시 가산세 부과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

법인의 경우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사실상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는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부터는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도 3월말까지는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제 고객사 몇군데는 이를 대비해서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는 공익법인 회계감사를 초도 감사라고 하는데 그동안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3.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이행시 면제되었던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 이행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시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2017년도부터는 회계감사의무와 별개로 공익법인 세무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가 공익법인 세무확인에서 검토해야하는 부분을 사실상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4.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

 

​현재 공익법인에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였고, 부칙에 따르면 2018년도 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안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5. 성실공익법인 의무지출금액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매년 출연재산의 몇 %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해당 지출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해둔 상태인데, 제 예상은 1% 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원혜영 의원이 발의한 투명공정공익법인 안에 따르면 출연재산 1%를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였고 이에 따른 검토과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시행령의 개정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지난 9월 투명공정공익법인 요건 중 발췌한 내용입니다.​

 

6. 발행주식 총수 계산

공익법인 보유주식 지분율 계산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였습니다.

즉, 공익법인 지분 한도 5% 계산시 분모부분은 (총발행주식 - 자기주식) 으로 두고 5%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1) 수익용 및 수익사업용 재산에 대한 명확한 판정기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출연자의 범위 등이 시행령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비영리법인간의 재산 승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3) 공익법인 지분한도 적용시 고려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추가 되었습니다.

 

4) 공익법인 지분보유 한도 예외 사유에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출연한 경우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현행 법령에서 상당히 모호하여 악용할 소지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12/9에 진행하는 공익법인 실무자 모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고 참가신청해주시면 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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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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