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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회계감사 및 공익법인 세무확인 법령개정사항 정리


​공익법인 회계감사 및 공익법인 세무확인 법 개정에 따른 정리




한국공익법인협의회 회원가입 신청서 :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현재 170여개 공익법인 26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아래 사진은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 진행한 정기교육 과정이며, 다음 교육은 1월13일(금) 14:00~18:00에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017년 1월 13일(금) 14:00~18:00

공익법인협의회 정기교육을 개최합니다. 참가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oo.gl/forms/frSGf5TaabaEEuhP2

지난 12월2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통과로 공익법인과 관련된 법령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전반적으로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공익법인 주식, 공익법인 세무확인, 공익법인 회계감사에 대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령개정 요약

http://publiclab.tistory.com/70

 

1. 공익법인 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규정 신설

특히, 그동안 공익법인에 대해 회계감사 의무는 있었으나 미이행시에도 가산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으로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2017년도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미이행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산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부칙

10(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2. 회계감사 이행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의무 면제 폐지

기존 회계감사 이행시 공익법인 세무확인을 면제하였으나 2017년도부터는 회계감사 의무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세무확인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결산시에는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공익법인 세무확인 또한 함께 받아야 합니다.

 개정전

개정후 

 

50(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등과 사업 운영의 특성 및 출연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0(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10(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관한 적용례) 50조제1항 단서 및 제78조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3. 공익법인 회계기준 신설

사립학교, 병원과 같이 회계규칙이 있었던 공익법인과는 달리 장학재단, 문화재단 등 회계규칙이 없었던 공익법인의

회계처리는 적절한 회계기준이 없어 공익법인의 회계처리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재무제표 간의 비교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또한 해당 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시행령을 통해 위임한 상태이며, 2017년 중에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제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칙에 따라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 재무제표 작성분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2017년도 회계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재무제표를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4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대한 개정내용 및 제6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771일부터 시행하고, 48조제2항제7, 50조의31, 50조의41 및 제78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4. 공익법인 회계감사 및 공익법인 세무확인 예상비용

회계감사를 그동안 받지 않았던 공익법인의 경우 처음 받게 되는 회계감사를 초도감사라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의 계정잔액은 몇년간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기 떄문에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입니다.

저 또한 약 200억 규모의 재단법인을 회계감사를 하며 어떠한 계정은 설립초기부터 다시 검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초도감사는 일반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합니다.

비용은 계정과목의 수와 유형, 거래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별한 내용이 없다면 초도감사는 약 300~400만원 정도로 예상하면 되고 주식, 부동산 임대외 수익사업보유 등 내용이 복잡할 경우 500만원~천만원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초도감사 이후는 금액이 초도감사보다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익법인 세무확인의 경우 예상비용은 약 60만원~200만원 사이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계감사와 함께 진행할 경우에는 금액이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하실점은 공익법인 회계감사는 공익법인 회계 및 세무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감사인에게 받으셔야 합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법인(공익법인)은 구분경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영리법인과는 다른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해도가 낮은 대형회계법인에게 받으실 경우에는 투입 비용대비 효율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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