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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성실공익법인 신청 절차 및 성실공익법인 혜택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공인회계사 김덕산이라고 합니다. 성실공익법인 지정과 관련되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셔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donaldsan@daum.net. 제 메일로 의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에 제출 서식들을 넣어뒀으니 다운 받아가세요 ^^)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 신청 절차 및 성실공익법인 혜택

   

1. 성실공익법인이란?

 

성실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중 다음의 조건을 갖춘 공익법인으로 주식보유에 따른 규제적용의 완화를 위해 도입한 개념입니다.

 즉 성실공익법인을 지정받을 실익은 세법에서 규정 지분율10%까지  주식을 보유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획재정부의 지정이라는 절차 없이 법에서 요구한 조건을 갖추면 성실공익법인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2013년부터는 세법의 개정으로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조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을 거쳐 기획재정부의 승인통보를 받아야 합니다승인을 받으면 아래와 같이 주무관청을 통해 통보가 됩니다.

 

 


2. 성실공익법인의 조건

성실공익법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증법 제16조 ​2항)

 

1) 상증법 제50조 3항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을 것

2) 상증법 제50조의 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3) 상증법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의 공시

4) 상증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상증령 제13조 제3항)

1) 해당 공익법인 등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3. 성실공익법인의 실익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까지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할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합니다.(법 제481, 2)

-> 성실공익법인일 경우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공익법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3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법 제489) 만약 30%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주식의 시가에 대하여 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

 

-> 성실 공익법인일 경우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총 재산가액에서 제한없이 보유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공시를 하는 내국 법인일 경우는 50%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성실공익법인과 요건이 다르니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일 경우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⑨ 공익 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위의 붉은색으로 표시한 요건들에 대한 추가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blog.naver.com/donaldsan/220474850777

http://blog.naver.com/donaldsan/220493713844

http://blog.naver.com/donaldsan/220493303260

 

 

 

: 특수관계가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인의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을 지정받을 실익이 적습니다. 성실공익법인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상기에 열거한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4. 지정 절차 및 제출서류(상증칙 제4)

 

1) 성실공익법인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 아야 합니다.

2)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시기는 나와있지 않으나, 반기종료 30일 이내(531일까지로 해석됨.)에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상증칙 제42)

 

3)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4) 제출서류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 3~9는 공익법인세무확인서 제출시 첨부하는 서류.

 

5) 성실공익법인등이 상증령 제13조 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위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상증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제78조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제63조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제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공익법인등이 설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등을 출연받고, 설립된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 성실공익법인등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로서 초과보유일부터 3년 이내에 초과하여 출연받은 부분을 매각[주식등의 출연자 또는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3.1.1>

 

 

48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공익법인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성실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50조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7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그 초과하는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산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취득 및 보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제48조제2항에 따라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성실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출연(출연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은 후 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당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78가산세 등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0.1.1.>

 

상증령

 

13(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2, 2012.2.2, 2013.2.15>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법 제16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13.2.15>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2012.2.2, 2013.2.15>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운용소득(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말한다)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것

 

2.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한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자기내부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법 제48조제10항 전단에 따른 광고·홍보를 하지 아니할 것

 

3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 및 기준금액에 관하여는 제38조제6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2.22>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은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주무관청을 통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확인받아야 하고, 이후 5년마다 재확인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해당 공익법인등과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2, 2012.2.2, 2013.2.15>

 

1. 삭제 <2013.2.15>

 

2. 삭제 <2013.2.15>

 

3. 삭제 <2013.2.15>

 

4. 삭제 <2013.2.15>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에 속하는 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동일인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10.2.18>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09.2.4, 2010.2.18, 2010.12.30, 2012.2.2, 2013.2.15>

 

1. 출연자(출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37조제2·4항 및 제38조제10항에서 같다)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이거나 임원의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2.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해당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이 주주등이거나 임원의 현원 중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출연자, 그의 특수관계인 및 공익법인등출자법인{해당 공익법인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인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출자법인(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무부장관이 공익법인등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2.12.30, 2008.2.22., 2013.2.15>

 

삭제 <2012.2.2.>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출연 당시 상속인의 특수관계인이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2.2.2.>

 

삭제 <2012.2.2>

 

삭제 <2012.2.2.>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8.2.22, 2010.2.18, 2010.12.30., 2012.2.2>

 

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및 제출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2.15.>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 또는 주무부장관으로 본다. <신설 2013.2.15>

 

 

 

40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법 제4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가액에 산입하거나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 당해 공익법인등이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8.2.22>

 

1. 법 제48조제1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2. 법 제48조제11항제2호에 따라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날

 

상증칙

 

4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충족여부 확인방법 등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성실공익법인등(이하 이 조에서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공익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주무관청(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서, 등기사항증명서 및 정관

2.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감사보고서

3.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따른 이사 등 선임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따른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6.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

7.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8.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2에 따른 출연자 등 특수관계인 사용수익명세서

9. 별지 제32호서식 부표 5에 따른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 불이행 등 명세서

 

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해당 서류를 매 반기 종료일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성실공익법인등 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매 반기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주무관청 및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통보하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주무관청·국세청장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게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실공익법인등이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5년마다 재확인 받으려는 경우에는 5년간의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성실공익법인 제출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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