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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0-2

법인세법 집행기준 113-0-2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이하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하며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에 따라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1.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항에서 잉여금이란 이미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익금불산입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익사업부문에 유보되어 있는 금액을 말한다.

3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때에는 해당 자산가액을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과 순차적으로 상계처리하여야 한다.

1.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된 금액(같은 조 2항 후단의 금액을 포함한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중 손금부인된 금액

3. 법인세 과세후의 수익사업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

4. 자본의 원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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