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감사와 세무조정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 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운영 실무를 다루신 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회계시스템,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구축, 공익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공익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어느 대형회계법인보다도 전문적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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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캐나다에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분이 해외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몇가지 참고할만한 내용과 함께 국내에서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와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저희 연구회 회원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1항 1호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재외동포란
분기종료일로 부터 1개월 전에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히 주의하세요!!
1.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세법 별지 제63조의2 서식)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회적 협동조합)
3)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지정기부금 단체)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설립한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설립하는 첫번째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고, 이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출연자들의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동시에 지정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예규 뿐 아니라 실무에서 검증된 부분입니다.
참고할만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해외비영리법인,국제기구)(기재부).HWP 는 꼭 한번 봐주세요.
[서식 63의5]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hwp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해외비영리법인,국제기구)(기재부).hwp
관련링크, 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해외단체 기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