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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해외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저희 고센공익법인 연구소에서는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을 문의하실 수 있고, 회계감사, 세무조정 뿐 아니라 주요 공익법인 운영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실무를 직접 경험한 저 뿐 아니라, 비영리법인 감사와 세무조정에 경험이 많은 회계사, 세무사주무관청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 운영 실무를 다루신 분들의 조언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회계시스템, 공익법인 회계프로그램 설치 및 구축, 공익법인 수익사업 신청,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 설립, 성실공익법인 신청, 지정기부금단체 신청 등 공익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도와드립니다. 어느 대형회계법인보다도 전문적이고 저렴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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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에 캐나다에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는 한국인 분이 해외에 설립한 비영리 단체에 대해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에 몇가지 참고할만한 내용과 함께 국내에서 기부해주시는 분들에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는지와 지정기부금 단체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서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 이메일 donaldsan@daum.net  으로 연락주시면 저희 연구회 회원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해외지정기부금 단체는 무엇인가?
 
국내 단체에 대해서는 학술, 장학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지 않더라도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가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 
 
다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신청을 하는 것은 주무관청과 기획재정부, 즉 국가로부터 지정기부금 단체임을 공식적인 확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단체가 있는데 기부자가 "기부금영수증 발급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당당하게 "네 저희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국내와는 다르게 해외 단체는 꼭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왜 일까요?
 
한마디로 해외에 있는 단체는 국가가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외에 있는 단체는 해외에 있는 법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단체의 성격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쉽게 파악하기가 어렵고, 국내 단체는 내국법(공익법, 세법 등)에 의해서 관리되지만 해외단체는 내국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장학, 학술 등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할지라도 해외에 있는 비영리 단체는 해외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아야만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2. 해외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은?
해외지정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지정기부금의 범위 등11호 

 

​1)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2)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 [잘못된 사례] 유사한 다른 비영리단체, 유사한 다른 법인, 유사법인 또는 유사한 다른 단체(∴ 가능한 정관에 상기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여 규정)​
3)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4)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행위
5)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이 제한된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받은 날 또는 지정기간 종료일부터 3년이 경과할 것.
* 지정 취소 또는 재지정 거부의 사유가 지정요건 사유에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아니함.​
 
-> 2~5번은 국내 단체와 같아서 별도의 설명은 드리지 않을께요  1번에 대해서만 추가로 부연설명을 드릴께요.
​1.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의 협력·지원, 한국의 홍보 또는 국제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재외동포란
1)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이하 : 재외국민)
2)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 외국국적동포)​

->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이 있는 재외동포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한국을 외국에 홍보 또는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여야 합니다.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단체의 성격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점이기에
외교통상부 담당자와 사전에 상의를 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에 대해선 아래 3. 에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한 자료를 찾아보니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단체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구요

 

이 중에서도 참고할 만한 단체는 호주에 있는 Queensland Korean Orchestra 가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단체가 여기 하나 밖에 없어 보이네요.
 

 

 
 
3.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해외단체의 경우 해외 현지 법에 의해 설립되어 국내에는 주무관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있는 외교통상부가 주무관청을 맡게 됩니다. (위의 절차 사진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14.12월 현재 담당자는 외교통상부 김유진 사무원 02)2100-8328 입니다.
기획재정부 044-215-4189 
제출해야 하는 서류, 일정, 상세한 절차와 ​​기타 사항은 제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4. 기타사항
1)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을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분기종료일로 부터 1개월 전에 주무관청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 사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히 주의하세요!!

 1. 기부금단체 추천서 (법인세법 별지 제63조의2 서식)

 2. 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서류

    1) 법인설립허가서

    2)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사회적 협동조합)

    3) 외국의 정부가 발행한 해당 법인 설립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외지정기부금 단체) 

 

 3. 정관

 4. 최근 2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5.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

 6. 해당 법인·단체가 제출한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정관을 영문으로 번역해야 하는지?
​법에 번역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영문 등 외국어로 되어 있는 정관을 제출하시고 사업의 목적부분과 잔여재산 귀속, 정관에 홈페이지에 후원금과 활동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발췌해서 번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관에서는 위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번역을 할 경우 담당자가 보기 편해서 처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요건을 하나 갖추지 못했는데 지정받을 수 있는지?
 모든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은 ​좋은 일을 하는 단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하여 기부자와 단체 모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시면 반드시 지정이 됩니다.
 

4) 설립한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한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설립하는 첫번째 연도에 출연자들이 출연을 하고, 이후 지정 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받을 경우 출연자들의 출연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과 동시에 지정 신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관련 예규 뿐 아니라 실무에서 검증된 부분입니다.

 

 

참고할만한 파일을 첨부하였으니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해외비영리법인,국제기구)(기재부).HWP 는 꼭 한번 봐주세요.

 

2015년4분기 지정기부금단체 신청결과.xls

[서식 63의5] 해외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 신청서.hwp

지정기부금단체 신청(해외비영리법인,국제기구)(기재부).hwp

해외지정기부금단체신청관련.hwp

비영리법인 업무매뉴얼(외교통상부).pdf

 

관련링크, 지정기부금단체, 해외지정기부금단체, 해외단체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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