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회계기준 (안) 정리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을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400여개 공익법인 5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안) 살펴보기 - 1부
본 게시물은 서울NPO지원센터의 후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아래 링크 게시물로 봐주시면 됩니다 ^^.
http://www.seoulnpocenter.kr/bbs/board.php?bo_table=npo_aca&wr_id=3365&page=4
1. 들어가는 말
2016년12월9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며 도입이 예고되었던 공익법인 회계기준이 행정예고로 공개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을 거쳐 11월내로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인데요. 개정당시 부칙에 따르면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2018년도부터 작성하는
재무제표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행을 불과 한달 앞두고 발표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큰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NPO지원센터, 재단법인 동천,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은 최근 공익법인 회계기준(안)에 대해 시행을 2019.1.1 부터로 유예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 근거법령
1) 대상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회계감사의무와 결산서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회계감사 의무는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수입금액 3억이상 또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이 이행해야 하는 의무임을 고려할 때 영세 공익법인을 제외하고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은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기준의 제·개정 등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적용제외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을 제외한다고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인이 제외대상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시행령 제43조의4 제2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여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의료법인과 학교법인은 이미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이 마련되어 있어서 이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에 별도의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43조의5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 -->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에서 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도 공익법인 회계기준의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4(회계기준이 적용되는 공익법인등) 영 제43조의4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2.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본조신설 2017.3.10.] [시행일 : 2018.1.1.] 제14조의4 |
3. 주요내용
) --> 1)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재무회계에 기본은 차변과 대변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발생주의 원칙을 기반으로 한 복식부기입니다. 복식부기는 자산과 부채의 증감 내역과 현금유출입이 없는 거래를 빠짐없이 기록하여 정확한 손익이 산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단식부기에 비해서 회계처리가 복잡하고, 손익에 현금흐름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발생주의 회계원칙을 따릅니다. 이에 따라 복식부기에 따라 회계장부를 작성합니다.
제4조(복식부기와 발생주의) ① 이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따라 복식부기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복식부기’란 공익법인의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 및 변화과정과 그 결과를 계정과목을 통하여 대변과 차변으로 구분하여 이중기록·계산이 되도록 하는 부기형식을 말한다. ③ ‘발생주의’란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수익은 실현되었을 때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하는 개념으로서 기간손익을 계산할 때 경제가치량의 증가나 감소의 사실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
즉, 현재 단식부기 형태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단체의 경우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변환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식부기에서 복식부기로 재무제표를 변환할 경우 발생하는 계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부채 - 현재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 임직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의 총계
) -->예수금 -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근로자 부담분 4대보험료
선납세금 - 법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중 은행이 원천징수한 금액
감가상각비 - 자산의 취득가액을 내용연수에 따라 안분하여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
한국공익법인협회와 재단법인 동천, 서울NPO지원센터가 제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대한 의견서에 중소형 공익법인을 정의하고, 이들에게 현금주의 방식의 수지계산서를 인정해주자고 하였으나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공정가치 평가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결제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유사한 용어로 감정가, 시장가 등이 있습니다. 즉,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자산과 부채에 대해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자산부채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인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현물기부, 유형자산, 유가증권, 기본순자산에 대해서 공정가치로 평가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기본재산을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 회계기준에 따라 공정가치를 평가해야 합니다.
공정가치 산정이 상당히 까다롭고 번거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제36조(유형자산의 재평가) ① 최초 인식 후에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유형자산은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일의 공정가치에서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재평가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한다. 제37조(유가증권의 평가) ① 유가증권은 취득한 후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한다. ② 유가증권의 평가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다만,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순자산조정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 -->제41조(필수적 주석기재사항) 공익법인은 이 기준의 다른 조항에서 주석으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1. 기본순자산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는 정보에 관한 사항 |
3) 활동단위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공익법인의 활동의 성격에 따라 활동단위에 따라 회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비로 분류하는 항목입니다.
) -->일반관리비용은 인사, 회계 등 법인의 사업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운영비로 분류하는 항목입니다.
) -->모금비용은 모금과 관련된 비용, 기부자관리, 모금홍보, 모금행사, 기부자관리리스트, 모금고지서 발송 등 모금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분류하는 항목입니다. 모금비용을 통상적으로 일반관리비용에 포함하여 한 부분으로 집계를 하는데, 공익법인 회계기준은 모금비용은 일반관리비용에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사업비용) ①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결과 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를 말한다. ② 사업비용은 고유목적사업비용과 수익사업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③ 고유목적사업비용은 활동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수행비용, 일반관리비용, 모금비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1. ‘사업수행비용’은 공익법인이 추구하는 본연의 임무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혜자, 고객, 회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 2. ‘일반관리비용’은 기획, 인사, 재무, 감독 등 제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3. ‘모금비용’은 모금 홍보, 모금 행사, 기부자 리스트 관리, 모금 고지서 발송 등의 모금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
4) 자산부채, 손익의 안분문제
공익법인 회계기준에서는 공통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안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고유목적사업내에서 지출한 비용도 활동기준에 따라 안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차량은 하루는 재단 직원들의 목적사업 수행에 이용하고, 하루는 모금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전자는 일반관리비용, 후자는 모금비용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등을 운행거리 등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해야겠지요.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을 때 원칙적으로 임차료 및 공과금 또한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면적, 일반관리에 사용하는 면적, 모금활동에 사용하는 면적을 구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이런 면적을 일일이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30조(공통수익 및 비용의 배분) 어떤 수익과 비용항목이 복수의 활동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익과 비용의 성격에 따라 투입한 업 무시간, 관련 시설면적, 사용빈도 등 합리적인 배분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며,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기준에 따라 활동 간에 배분하고, 그 배분기준은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한다. |
공익법인 회계기준 (안) 살펴보기 - 2부에서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