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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방법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방법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및 공익법인 공시 서류 작성방법

http://publiclab.tistory.com/126

 

사단법인 한국공익법인협회 회원가입 신청서 : 

https://goo.gl/forms/d5az5gahSjW01N6H2

한국공익법인협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역량강화와 공익법인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공익법인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영국의 Association of Charitable Foundations과 일본공익법인협회를 모델로 하여 설립한 단체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의 주요사업으로는 공익법인 실무자 아카데미 개최, 학술논문발표, 출판, 공익법인 실무자 네트워킹 모임개최 등이 있습니다. 지난 3월 공익법인 공시, 출연재산보고서 작성교육을 시작으로 6월~8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공익법인 관련 법령해설, 공익법인 및 사회적기업 실무자 기초회계교육 12월 , 현물기부, 개정세법, 수익사업 정의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회원사를 대상으로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 세무자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공익법인협회는 현재 500여개 공익법인 600여명의 회원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상세 설명과 함께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합니다. 공익법인 정회원에게는 25일까지 별도의 설명 링크를 보내드릴테니 받지 못하신 분은 협회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oreapca@naver.com)

 

1. 홈택스 사용방법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한 뒤 화면 우측 상단의 공익법인 공시를 클릭합니다.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공시/공개 등록하기에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를 클릭합니다.

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를 참고하고자 하시면 화면 좌측에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공개 열람하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의무공시와 자율공시 중에 의무공시 법인은 의무공시 결산서류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공익법인 공시 기본 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화면은 제3자에게 우리 법인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서식입니다. 아래 표시된 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


​고유목적사업 세부 현황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고유목적사업의 현황은 공익법인이 당해연도 수행한 주요 고유목적사업, 실적, 향후계획을 기재하면 됩니다. 이는 주무관청에 제

출한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공익법인 공시서식에서 고유목적사업 세부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하나 막막하시다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정몽구재단, 아름다운재단의 공시서식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참고 자료들이니 공익법인 결산공시를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됩니다.

 

 

 

 

4. 고유목적사업 및 수익사업 수입금액 등 세부현황

​아래 화면은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에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수입원을 공시하는 화면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아래의 항목으로 나뉘어 집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기부금

행사모금액

기업,단체기부금

모금단체, 재단의 지원금

기타기부금

기부물품

여기서 한가지 문제점에 부딪히게 되는데. 아래의 계정과목에 따라 회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기부금 수입금액을 새로 정리해야 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정과목을 구분하지 않아도 적요 등에 구분을 해둔다면 보다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행사에서 모금한 개인기부금은 행사모금액에 들어갈까요, 개인기부금에 들어갈까요?

공익법인 결산서류공시에서 행사모금액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행사모금액에 해당할 경우 금액을 따로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사모금액에 해당한다면 행사모금액으로 먼저 분류하셔야 합니다.

한편, 기부물품을 별도 항목으로 구분한 것은 현금과 현물을 별도로 구분하여 현물에 해당한다면 기부물품으로 분류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구분항목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공익법인 공시를 할 때 위의 수입금액을 쉽게 구분하기 어렵다면, 현물기부, 개인기부, 기업기부 정도 금액만 나눠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합계금액은 일치해야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 및 필요경비 세부현황


아래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또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기입합니다.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 및 모금비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즉, 같은 급여 항목이라도 사업담당자의 급여는 목적사업비 급여에 운영팀 담당자의 급여는 일반관리 및 모금비 항목에 입력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기가정후원사업비라는 계정이 있다고 합시다.  세부항목으로 사업담당자의 지원비 1000, 급여 200, 여비교통비 30 이 있으면 목적사업 지출금 1) 국내에는 지원비 1000 만 기입하고 급여와 여비교통비는 아래 계정이 나눠서 입력해야 합니다.


이카운트나 더존에서는 프로젝트로 위기가정후원사업을 설정하면 프로젝트별 손익계산서에서 상세 금액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로젝트나 별도의 급여계정을 설정하지 않았다면, 방법은 두가지겠죠.

적요항목을 보고 일일이 다시 계정과목을 구분한다.

아니면, 그냥 위기가정후원사업비 1230을 목적사업지출금 1) 국내 에 입력한다.


사실 공익법인 공시를 제대로 하려면 회계시스템을 세부적으로는 계정과목 단계와 프로젝트 단계에서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

규모가 작은 공익법인은 합계금액만 맞게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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