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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공익법인 공시관련 오류 대응방법(국세청 공익법인 결산공시)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주의 사항 및 오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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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donaldsan/222033867330




이 게시물은 재단법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www.jwfoundation.or.kr/

 

 

 

안녕하세요. 공익법인 공시 프로그램 사용과 관련하여 에러 때문에 머리 아프시죠?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몇가지 추려봤습니다.

​특히 공익법인 공시 프로그램에서 이런 저런 오류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01. 자산 및 수입보유현황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30) 필요경비에서 (32) 목적사업비와 (33) 일반관리 및 모금비가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프로그램에서는 이 항목을 05.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과 비교검증 합니다.

따라서 목적사업비와 일반관리 및 모금비를 분리하여서 아래와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모금비를 별도의 계정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목적사업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하여 입력하여도 됩니다.


 

 

공익법인마다 각기 사업이 다르고, 일부 공익법인들은 해당 사업을 직접수행하는 이들의 인건비를 일반관리비가 아닌 목적사업비에 계상하고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시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금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기에 별도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사업비는 위의 푸른 박스 좌측 목적사업지출금에 일반관리비는 오른쪽 일반관리 및 모금비 칸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급적이면 2016년도 장부작성시에는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봅니다.







06.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명세서

아래 붉은색 박스 부분의 합계액이 파란색 박스를 클릭하면 생성되는 국내사업 및 국외사업 기부금 지출명세서 합계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파란색 부분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화면이 표시가 되는데 우선 아래 1) 파란색 부분부터 먼저 입력하고 위에 있는 2) 붉은색 부분을 입력합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 엑셀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1), 2) 두 합계가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증하셔야 합니다.






08.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구성원 현황 명세서

이 서식의 경우 에러는 잘 나지 않지만 설립시 출연자에 대해서 기재를 해주어야 합니다.


전년도 공익법인 공시에서 해당 사항을 입력하였다면 이전자료 불러오기를 눌러 간단히 입력할 수 있지만, 올해 공익법인 홈택스 공시가 처음인 공익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시 출연자에 대해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설립시 출연자는 법인설립당시 서류를 찾아서 정관, 설립허가서류 등에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09.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용 현황


이 서식은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공익법인에만 해당하는 서식입니다.

공익법인 출연재산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데


한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공익법인 공시서류에서는 출연재산의 사용을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나누어서 기재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0. 대차대조표


이번에는 가장 많은 에러가 날 것으로 보이는 대차대조표 부분입니다.

일단 전기에 공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입력이 될텐데 전기자료는 당기 공익법인 공시에서 수정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정이 필요할 경우 전기 공시자료를 수정해야 합니다.

 

우선 화면 맨 위에 있는 전기자료 불러오기는 반드시 눌러줍니다.

 

재무제표가 채워져 있다 하더라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자산항목을 입력하는데 당기합계 금액 붉은색 칠한 부분과 02. 자산보유 및 수입금액 등 현황에 있는 (18) 총자산가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안 그럼 공익법인 공시프로그램 상에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사업재무제표상에 수익사업출자금과 같이 법인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가계정 때문에 두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이 수익사업출자금은 순자산(자본)에서 음수로 기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 대차대조표를 입력하시고 합산재무제표에 합계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익법인 공시와 관련해서 에러 때문에 기간내 제출이 정말 어렵다 하시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에러가 나는 부분을 삭제하고 공익법인 공시서류를 제출한 뒤, 공시서식을 추후에 수정하면 됩니다. 기간내 공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되지만, 공시한 뒤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해드리고 싶진 않지만, 서면으로 작성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아마, 담당자가 매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건투를 빕니다.




연관검색어 :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공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공익법인 공시 오류, 공익법인 공시에러, 공익법인 공시 오류 수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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