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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종교 공익법인의 헌금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의무 해설 (성당, 절, 교회 기부금)


종교단체 공익법인의 헌금에 대한 출연재산 사용의무 해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당, 절,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서 받는 헌금에 대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의 사용의무 알아보겠습니다.

http://blog.naver.com/donaldsan/220751598711


1. 종교관련 공익법인의 정의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와 시행령 12조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을 의미합니다.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세무확인의무와 공시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다른 공익법인보다 세법상 혜택이 더 많습니다. 또한, 종교관련 공익법인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익명으로 기부되는 헌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실제 해당 공익법인이 종교관련 공익법인인지에 대해서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종교단체가 실제 수행하는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교관련 공익법인

○ 재산세과-1114, 2009.12.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관련법령 및 예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2항은 출연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과 함께 이를 위해 공익법인이 준수해야할 의무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붉은색 단서에서처럼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부동산, 주식이외의 헌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불상 앞에 세워진 불전함에 있는 기부금과 같이 출연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어려울 것입니다. 출연자가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은 해당 공익법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내역과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비교대사 함으로써 사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지급된 기부금은 과세관청 또한 해당 금액의 수입과 지출내역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익명으로 현금이 아닌 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등을 출연할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사후관리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불특정다수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이는 종교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1.7.25.>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제12조제1호에 따른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 및 주식등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7  (2008. 03. 06)

종교사업에 출연한 헌금이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 해당여부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종교사업의 헌금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에 대한 각종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됨.

종교사업에 불특정다수인이 출연하여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대상 출연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 바, 당해 헌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에 대한 계획 및 진도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의무도 없는 것이며, 이 경우 “헌금”이란 종교단체가 각각 교인들로부터 직접 출연받은 금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가능한 헌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정리


간단하게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헌금이 들어오면 주식, 부동산, 출자지분인가 여부를 따져서 해당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현금일 경우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출연재산 사후관리 의무가 있지만, 기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별도의 사후관리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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