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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기본재산 주식평가 및 관리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식을 출연하여 설립하는 공익법인의 경우 주식은 기본재산으로 하여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보통재산으로 설립한 경우가 많습니다만 설립이후 매각 계획이 없는 대주주 지분의 경우 대부분 기본재산으로 정관에 기재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기본재산 목록은 정관 별지에 기재됩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2항에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상장 주식일 경우에 평가액이 변동이 있을 때 매번 기본재산 별지목록을 수정해야 할까요?


실무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무관청과 상의해본 결과 합병, 증자, 감자, 액면분할과 같은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정관변경을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평가를 하게 되는데, 주식평가를 하게 될 경우도 정관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래는 2015년도 정몽구 재단의 감사보고서 주석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글로비스만 기본재산이고 이노션은 보통재산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노션이 기본재산이라고 할 경우 주식을 매각하였고, 액면분할 건도 있었기에 앞서 언급한 대로 기본재산인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액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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