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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현물기부금(현물기부) 관련 내용 정리, 회계, 세무,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입니다. 아래 글에 다른 의견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제 메일 donaldsan@daum.net 로 연락주세요.  공감하나 눌러주심 큰 힘이 됩니다. ^^


 


1. 현물기부금 목적

 

세법에서는 금전 기부금 뿐 아니라, 현물기부도 인정하고 있고, 현물기부 또한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현물기부의 경우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현물기부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그렇다면 현물기부의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2. 현물기부금 회계처리

 우선 지정기부금 단체에 어떤 법인이 현물기부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현물기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3000이고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 입니다.
 
현물기부 사례 1)

 현물기부의 현물기부금품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이러한 현물기부의 경우 다른 수익, 비용이 없다면 당기순이익 - 1000이 됩니다.

현물기부 사례 2)


  현물기부의 현물기부금품의 가액을 시가로 평가할 경우 (시가 : 4000)



 위와 같은 현물기부의 경우 장부가액과 시가 차이만큼 처분이익 3000이 발생합니다.

당기순이익 관점에서는 처분이익 3000 - 기부금 4000 = -1000 으로 현물기부 1) 사례와 동일합니다.

 당기순이익 관점에서 차이가 없는데, 현물기부금을 장부가액으로 할지 시가로 할지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요?


 세법상 기부금의 경우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과도한 기부금을 지출하는 것을 막고자 세법에서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일정한 한도를 두어 규제하고 있습니다.

 만약 세법상 기부한도액이 1500인데

1) 사례의 경우 기부금 1000은 한도 1500내의 금액이지만


 2) 사례의 경우에는 기부금 4000 - 한도 1500 = 2500 만큼 한도초과액이 발생합니다.

  물론 이 경우 손금불산입 되어 5년간 이월을 하겠지요?
 
 다만, 국가와 관련성이 있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현물기부 대상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 대상 자산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클 경우에도 적은 금액인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한에서 최대한 많은 기부가 일어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37조, 소득세법 시행령 81조)


3. 현물기부금 관련법령

  현물기부금 가액 산정과 관련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현물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두어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의 경우 현물기부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와 달리 비지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라고 할지라도 특수관계자의 기부금은 시가와 장부가액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법정기부금만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7기부금의 가액 등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소득세법시행령 제81기부금과 접대비 등의 계산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4.2.21>


 

예규에서도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현물기부 대상 자산의 평가는 시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예규이기에 법인세법과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도 시행령이 개정된 2011년 이전 예규이기에 현재와 다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소득세과-429, 2011.05.24

 

[ 제 목 ]

현물기부금에 대한 영수증 발행 시 시가판단

[ 요 지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 시 기부금액을 산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에 의함 - 후원물품에 대한 기부금액 산정을 위한 법정증빙서류는 시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임

 

 

법인, 서이46012-10029, 2003.01.06

 

[ 제 목 ]

금전외 자산 기부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금액의 결정방법

 

[ 요 지 ]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토지와 건물 등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기부금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어떠한 가액이 그 제공한 때의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시가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시장가치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이야기 하는데 실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가산정이 용이하고, 토지, 건물 등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겠지만, 현물기부의 대부분인 소액 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평가에 대한 법령에서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평가할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현물기부 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평가의 원칙 등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기본통칙 62-521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의 평가 영 제5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서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이라 함은 재취득가액을 말한다. 다만, 사업용재고자산인 경우 재취득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다.(1998.02.25 개정)



4. 현물기부금 부가가치세 문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라 공익법인이라고 인정되는 단체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비록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할지라도 기부에 따라서 추가적인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경우 현물기부가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이고,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킬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큰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26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7공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1.12.31, 2005.8.5, 2007.2.28, 2008.2.22, 2008.2.29, 2012.2.2>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1호 내지 제5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부가가치세 부분은 다른 게시물을 통해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께요

5. 현물기부금 관련사례

 

현물기부를 많이 받는 아름다운 가게의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 방식을 한번 참고해볼까요?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아래와 같이 현물기부 대상 자산의 가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품목별로 평균판매단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의 경우에는 천원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책을 기부할 경우 천원에 해당하는 현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만약 중고서점에 팔아도 1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책을 기부하더라도 천원으로 가액을 산정해줍니다.

 

원칙적으로 각각의 물품을 판매시 가격에 따라서 현물기부금 가액으로 계상해주는 것이 맞겠지만, 판매되지 않고 재고로 남는 품목도 있을 수 있고, 수많은 품목을 개별적으로 금액을 추적해서 현물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주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신상품일 경우 그 금액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경우 현물기부금 가액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상증세법상 재취득가액의 개념이죠.


 이상으로 현물기부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현물기부금 회계처리, 현물기부금 부가가치세, 현물기부금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외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이나 메일 주세요 ^^


관련검색어 : 공익법인 현물기부, 현물기부금 영수증, 현물기부금 가액, 현물기부금 회계처리, 현물기부금 부가가치세, 현물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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