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 계산방법 및 운용소득 한도계산 정리
아래는 한국공익법인협의회에서 진행한 공익법인실무자 아카데미에서 교육한 자료입니다.
한국공익법인협의회는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회원가입 신청을 하시어 안내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별도 회비는 없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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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 아카데미에서 진행중인 교육 중 공익법인 운용소득에 대한 강의영상입니다.
이전 게시물에서는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게시물에서는 운용소득의 구체적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볼께요.
http://publiclab.tistory.com/61
1. 운용소득 계산공식
공익법인 운용소득을 계산하는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운용소득의 출발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소득금액입니다.
여기서 출연재산의 사용에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운용소득 계산에서 제외된 금액은 그 금액을 더해줍니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사례를 통해 숫자를 대입해볼까요? 자세한 설명은 동영상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익법인의 설립 5년차 연도부터는 5개년 평균으로 하여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금액과 실제 사용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5년이 안 된 공익법인은 매년 한도를 계산하고 해당 금액만큼 운용소득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당해연도만 기준으로 계산한 운용소득 사용의무 기준금액과 5개년치 평균을 한 운용소득 사용의무기준금액 중 적은 금액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운용소득 사용금액 중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수익사업용 재산(정기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포함하지 않습니다.
O 서면4팀-1899, 2006.06.21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금액을 다시 정기예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3호ㆍ제4호의 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기예금으로 다시 적립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한편, 운용소득 계산금액이 0보다 적으면 0으로 보고 계산하면 됩니다.
상증, 재산세과-273 , 2009.09.21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에 대한 사용실적 및 기준금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에 따라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보는 것입니다. |
마지막, 운용소득은 출연재산 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증, 재삼46014-630 , 1995.03.15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함 |
이상으로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용소득에 대해 구체적인 계산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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