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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현물기부 평가 및 현물기부금 영수증

현물기부 평가방법 및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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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기부와는 달리 현물기부의 경우 해당 기부금의 평가액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이 현금이 아닌 자산을 기부할 경우 해당 현물기부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조금 다르니 비교해가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분류

우선 아래 법인세법 제24조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고 각각의 손금산입 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24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44, 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


1항과 제29조는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제1호의 결손금을 뺀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2011.12.31, 2013.1.1, 2014.1.1., 2015.3.27>



이 조항에서 기부금은 총 세 종류(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비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세법을 배우셨던 분들은 특례기부금은 어디 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은 법 개정으로 법정기부금으로 통합되거나 사라졌으며, 소득세법에서만 일부(정치자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남아있습니다

2. 기부금의 평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에서 현물기부금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을 경우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시가, 장부가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다만, 뒤에 있는 단서규정이 있는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장부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즉 시가와 상관없이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이는 기부금 한도 계산을 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7기부금의 가액 등(2011.3.31.개정)

법인이 법 제24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과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0.12.30, 2011.3.31, 2012.2.2.>


여기서 특수관계인에게 기부한 지정기부금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제87조의 12호에서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3%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다고 할 경우 해당 법인이 현물기부를 할 경우는 시가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법인세법

87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개정 2001.12.31, 2002.12.30, 2005.2.19, 2011.6.3, 2012.2.2>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401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 ,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요건을 갖출 경우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면 됩니다. 기부를 받은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기부한 법인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

 

원래 법정기부금은 장부가, 지정기부금은 시가로 평가하였습니다만. 2011년에 법 개정으로 현물기부는 법정, 지정 모두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법 개정 내용을 첨부할께요. 기획재정부에서 발행한 간추린개정세법 2010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3. 소득세법과 차이

 

법인세법 뿐 아니라 개인이 적용을 받는 소득세법에세도 시행령 제81조를 통해 현물기부에 대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법인세법과는 다르게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기부금을 법정기부금으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81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2항제1(법정기부금)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2.28, 2010.12.30, 2014.2.21>

 


4. 현물기부금 손금한도 계산방법


 어떤 법인이 있습니다.  

 영업이익     900

 기부금        300

 당기순이익  600


 이라고 합시다


 기부금 300은 장부가 100, 시가 300 으로 평가되는 현물기부금으로 기업회계기준상으로

시가로 계상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실무에서 현물기부금을 시가로 평가해서 기부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장부가액으로 계상해서 손비처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론상으로 보면 현물기부금을 장부가액 100으로 평가시 기부금 한도금액 90 에서 10만큼 한도를 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물기부금을 시가 300으로 평가하여 기부금 한도금액과 비교할 경우 한도초과금액이 210으로 늘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가보다 장부가액이 작다면 장부가액으로 볼 경우 기부금한도초과에 따른 손금불산입금액이 줄어듦을 알 수 있습니다.

 위에서 장부가액으로 세무조정을 할 경우 한도초과액은 아래와 같이 10이 되고 한도초과 금액을 반영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61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5. 현물기부금 영수증 발행


1) 법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결론적으로 공익법인이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단체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장부가액으로 처리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장부가액은 법인에서 계상한 전표, 거래명서서 등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2) 개인의 현물기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


 개인의 현물기부의 경우 법정기부금단체는 장부가액으로, 지정기부금단체는 시가로 계상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주면 됩니다. 사실상 시가의 파악은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각 품목별로 판매된 가격을 바탕으로 내부적으로 시가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시가라는 개념은 무엇일까요?

시장가치 즉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이야기 하는데 실무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시가산정이 용이하고토지건물 등은 감정평가를 받거나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가격으로 가격 산정을 할 수 있겠지만현물기부의 대부분인 소액 자산의 경우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에서는 평가에 대한 법령에서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 금액을 산정하기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평가할 실익도 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현물기부 대상 자산은 장부가액으로 평가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2조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및 지방세법 시행령」 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03.12.30, 2005.8.5, 2010.2.18, 2010.9.20>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8.2.22, 2011.7.25>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현물기부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문제는 다른 챕터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검색어 : 현물기부금, 현물기부, 현물기부회계처리, 현물기부평가, 현물기부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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