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법인 균등할 주민세, 법인균등분 주민세 납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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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법인 앞으로 아래와 같은 고지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법인균등분)에 대한 고지서입니다.
납부기일은 8월31일인데 오늘 공익법인 실무자 교육을 열심히 들으셨던 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래 고지서를 보시면 고지된 세액이 실제 고지되어야 할 금액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청에 연락해서 정정을 받았는데요,
공익법인이 납부하여야할 주민세 법인균등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지방세입니다. 국세는 국세청이 담당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합니다.
우선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법인에 대하여 균등하게 부과가 되는 주민세인데 법인의 규모에 따라 세율이 차이가 납니다.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 1. "균등분"이란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제78조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개인의 경우에는 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자자체 조례에서 정하지요. 제가 사는 서울의 경우는 6천원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매출액이 넘어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과가 됩니다. 저는 이번에 주민세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세가지를 다 내고 있네요.
제78조(세율) ① 균등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9.> 1. 개인의 세율 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 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표준세율: 5만원 2. 법인의 표준세율 |
법인의 경우 위의 그림과 같이 구분되고 세액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기본재산이 100억원, 보통재산이 50억원이 있는 공익법인의 주민세 균등분을 얼마일까요?
정답은 5만원입니다.
아래와 같이 예규에서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을 영리법인의 자본금과 출자금과 동일시 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은 영리활동과 무관하게 그 법인의 비영리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원본으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어 이를 자본금이나 출자금과 동일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의 출연금을 자본과 출자금으로 보지 않는 그 밖의 법인으로 적용해 5만원만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잘못된 금액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구청에 연락하셔서 정정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세에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아래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라 부과되며, 인구 50만 이상일 경우 25%, 50만 미만일 경우 10%가 부과 됩니다.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4.12.23., 2015.7.24.> 5.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주민세 균등분 세액의 100분의 10. 다만, 인구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100분의 2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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