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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업무자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비영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안녕하세요 . 저는 안진회계법인 세무본부와 아산나눔재단에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donaldsan@daum.net) 이나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신내용으로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아래 게시물로 보시면 됩니다.

http://publiclab.tistory.com/46

오늘은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보려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면세인데 무슨 부가가치세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목적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없지만, 협력의무는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비영리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할께요.

(공익법인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관련)



1. 개요

면세사업을 하는 법인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120조의3)



법인세법

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32조제1·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2월10일) 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때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제출기일은 210일이고,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료로 제출을 갈음합니다..(법인세령 163조의 2)



법인세법 시행령

163조 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법 제120조의3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제출의무는 있으나 불이행시 가산세 대상은 아님. 다만, 수익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입니다.

즉 비영리법인 수익사업부분은 비영리법인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76가산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2를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되, 5항 또는 부가가치세법2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2013.1.1>

1. 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발급한 계산서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2호가 적용되는 분()은 제외한다.

2. 121조제5항에 따라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규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3. 120조의31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같은 조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하였더라도 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어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다만, 4호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2.08.03]타법개정

120가산세의 적용

법 제76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11.6.3, 2012.2.2>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비영리법인(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 목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부실 수취 및 미제출시의 가산세 적용여부

세 목 부가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6 생산일자 2008.12.18

[ 요 지 ]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거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신고절차


작년까지는 홈택스에서 신고가 안 되었는데 올해부터는  홈택스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서 작년에는 E-sero 들어가서 자료 보고 따로 정리해서 서식 작성해서 인쇄해서 냈었죠 ㅠㅠ


혹시나 홈택스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그림처럼 서식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첨부파일 참고)


 

 

     이세로에 로그인하시면 매입처별 자료가 있으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2015년도에 이세로가 홈택스로 통합되어서 홈택스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제는 비영리법인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홈택스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 비영리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는 순서를 살펴볼까요?


국세청에 있는 자료를 발췌한 것입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 보기가 넘 어렵네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 비영리·면세법인은 일반사용자 ID로 로그인하고 정부기관은 정부기관 ID로 로그인합니다.
    ※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여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과세자료제출-(세금)계산서] 메뉴를 선택한 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③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후 [사업자조회]버튼을 클릭합니다.

비영리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④-1 e-세로 사이트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송마감기한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합계만 기재하면 됩니다.

    수동분을 기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른쪽의 스크롤을 하단으로 내려서 거래처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 수기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


 

공익법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④-2 전송마감기한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와 수동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거래처 정보 등 명세를 기재해야 합니다.

    내역을 모두 작성하였다면 화면 하단의 [합계표작성완료]버튼을 클릭하여야 합니다


 


 공익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


⑤ 화면 왼쪽의 [합계표출력]버튼을 클릭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합계표보내기]버튼을 클릭하여 합계표를 전송합니다.

 


 공익법인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⑥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면, 아래와 같이 접수증이 화면에 보여집니다.
    제출된 내역을 확인하고 [인쇄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접수증을 인쇄합니다. 




⑦ 작성 화면 왼쪽 하단의 종료 메뉴를 누르면 작성한 내용을 삭제 및 이동식저장매체등에 저장한 후 종료할 수 있습니다.


 

※ 1. 삭제 후 종료 : PC에 저장된 신고 자료를 모두 삭제하고 프로그램 종료

   2. 저장 후 종료 : PC에 저장된 신고 자료를 이동식저장매체등으로 저장한 후 삭제하고 프로그램

       종료 ( 신고서 불러오기를 하고자 할 경우 먼저 [과세자료제출]-[신고서 백업 복구]를 이용하여

       복구 후 작성프로그램을 실행해야 함)

   3. 종료 : 신고 자료를 그대로 PC 에 저장한 채 프로그램 종료

   4. 돌아가기 :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Law_007289_20141031_003900F.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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