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상 기업집단에 대한 정리 안녕하세요 안진회계법인과 아산나눔재단에서 근무한 김덕산 회계사라고 합니다. 아래 글과 다른 의견이나 문의가 있으시면 donaldsan@daum.net 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오늘은 상증세법상 기업집단에 대해서 적어보려고 합니다. 상증세법 실무책에도 자세히 나와있지 않고 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수관계여부 파악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등과 관련된 검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1. 상증세법상 기업집단 정의 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ㅇ“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기준 또는 지배력기준으로 기업집단의
2. 왜 기업집단을 확인해야 하는가? 기업집단은 공익법인 운영에 있어서 특수관계여부 파악 및 계열기업 주식보유 등과 관련된 검토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협의의 개념이고 이곳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집단도 존재합니다. 참고로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은 08년까지만 지정되어 09년부터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를 하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첨부파일에 2014년 지정현황)
상증세법 16조보다 시행령 38조의 기업집단이 더 광의의 개념이라는 것의 유의해주시구요. 공익법인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법을 이해하는 것보다 담당 공익법인이 이러한 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ㅠ 3. 대규모 기업집단 현황
http://www.ftc.go.kr/info/dataopen/openOpniList1.jsp (여기 홈페이지에서 2015년자료가 조회가 가능합니다.엑셀파일 올려둘께요)
아래 홈페이지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지정현황과 계열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4. 기업집단 판단기준
이하는 기업집단에 대해서 http://groupopni.ftc.go.kr/ 이 곳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기업집단에 대한 판단기준입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기업집단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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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분율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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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배력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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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계열사 판단기준 요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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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집단 편입·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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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업집단 편입 : 시행령 제20조 제3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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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업집단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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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 | |
1) 출자자간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동일인측이 사실상 경영을 하지않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2) 다음 요건을 갖춘 친족독립경영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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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회사
4)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체결기업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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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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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항 |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공사·공단이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른 회사와의 상호출자가 없고, 출자자외의 자로부터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 | |
2) 다음에 해당하는 회사중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가 2인 이상으로서 당해 출자자가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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